편한재가요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9 (안양동)

031-360-7001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편한재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제외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2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2점 높습니다 (18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228호2728

교통·주차

대중교통

편한재가요양센터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9 102호 (안양 문화원 옆) 오시는 길 (교통 편) 서울에서 군포 가는 버스 1, 5530,5531, 5626, 5623, 5, 5-2, 1 번 버스 이용 안양센트럴헤센, KCC 스위첸 하차 소방서 까지 200미터 걷기 군포에서 서울 가는 시내버스 1, 5530,5531, 5626, 5623, 5, 5-2, 1 번 버스 이용 안양센트럴헤센, KCC스위첸 하차 소방서 까지 200미터 걷기 안양에서 6번 버스, 2번 버스 승차 하여 소방서 앞에서 하차 50미터 걷기 편한 재가요양센터

🅿️ 주차

구 농림 수산 검역소 본부 개방 주차장 이용 은혜와 진리 교회 뒤 개방 주차장 이용 편한 재가 요양 센터 주변 간이 주차 시설 이용

공지사항 9

2026년 수가를 공지 합니다.
2026.05.08 ▼
2025년 수가를 공지 합니다.
방문 요양: 13000월
가족 요앙: 60분 20,500원 90분 27,500원 입니다.
2026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08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 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 포함 사항은 목적, 계약 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 사항,

비 급여 사항, 계약 자 의무, 계약해지조건 및 해지, 급여비용 및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 책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처리 (분쟁 해결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 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 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 요양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2025년 수가 공지
2025.02.06 ▼
2025년 수가를 공지 합니다.
방문 요양: 12700월
가족 요앙: 60분 20,000원 90분 27,000원 입니다.
인권 침해 대응지침
2024.08.16 ▼
인권침해대응지침 교육

매년12월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폭언, 폭행, 상해

? 정중한 어조로 중지 요청,

? 녹음. 녹화로 증거 확보

? 다시 진정 및 중지 요청

? 주변 관리자 안전요원(센터장) 에게 도움 요청

***성희롱, 성폭력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 센터의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024년 월 한도 및 수가와 제도 개선 사항 공지
2024.01.03 ▼
2024년 변경된 월 한도 및 수가와 제도 개선 사항을 공지합니다.
직원 인권보호지침
2023.11.17 ▼
직원 인권 보호 지침을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계획
2023.11.17 ▼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


1. 목적
기관은 수급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건강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수급자들이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2. 만족도 조사방법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

3. 조사기간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31일까지 (3개월 간)

4. 담당자
시설장(관리책임자): 이 진 규, 사회복지사: 허 소 영


5. 만족도 조사 진행절차
■ 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원이(대표, 사회복지사) 담당하여 직접 설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담당자의 휴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설문을 맡길 수 있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설문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에 설문하여서는 안 되지만 서비스 일정이 연달아 있는 경우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설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 시에 수급자가 부재중이라면 보호자를 통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다.

6.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전체 수급자의 50%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실행한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하여 미흡사항 3가지를 선정해서 서비스 만족도 개선 활동계획을 세운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편한 재가요양센터 ☎ 031) 360 ? 7001
노인 인권보호 지침
2023.11.17 ▼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22.11.04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 포함사항은 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사항,
비 급여 사항, 계약 자 의무, 계약해지조건 및 해지, 급여비용 및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처리 (분쟁해결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 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 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 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이용후기 11

4.5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신*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훈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진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신*희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9 (안양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9 (안양동)

전화

031-360-7001

전화

편한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편한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