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케어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103동152호 (안양동, 안양 센트럴 헤센)

010-6693-7839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른케어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안양센트럴헤센 1차, 103동 152호 * 명학역 1번 출구에서 도보 910M 안양역 1번 출구에서 3330번,20번등 다수 버스 승차 ,안양센트럴헤센 하차 안양 6동 행정복지센터 앞, 명학지구대앞 문의 전화 : 031-443-0010

🅿️ 주차

상가내 주차가능. 명학지구대 건너편 상가주차장이용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4.08.29 ▼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 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 료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4)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어르신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 입소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익월 5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직
접,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10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시설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다,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이용시간
가.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초과된)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급여제공시간 “30분이상 ~180분 이하”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다. “240분이상~480분이하은 1~2등급에 한하여 1일 1회, 월 8회까지 이용가능
라.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중증 가산 수당을 일일 3,0
00원 가산적용 받는다.(본인부담금 미포함)
마. 3,4등급 수급자는 일일 240분이상 요양보호사를 연속 사용시 30분의 휴계시간을 1,2등급
수급자는 일일270분이상 요양보호사를 연속 사용시 30분의 휴계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480
분 사용시 1시간의 휴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수급자
(보호자)와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6일 주간(수급자 희망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
자 및 센터와 요양보호사 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나. 가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2025. 수가표
2024.08.29 ▼
2025년도 수가표 및 본인부담금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7
함*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문*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하*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지*진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103동152호 (안양동, 안양 센트럴 헤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103동152호 (안양동, 안양 센트럴 헤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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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바른케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