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5명 4.0 · 후기 5

버들사랑터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62 7층 (중동, 그린프라자)

032-710-3807
정원·현원 4 / 49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7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08시~20시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시 월요일~일요일 00:00~24:00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5.1점
경기 부천시 소사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3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49명
8%

현재 4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4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8

건강체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국민제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4회(4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놀이 및 퍼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미술활동(색칠,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인지활동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지역사회연계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을버스 013-4 그린타운앞 정거장 100m 7호선 신중동역 700m

🅿️ 주차

지하 주차장 총 2층 28대

공지사항 3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수정 분)
2026.07.22 ▼
●이용과 이용계약
이용과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이용료 대한 변경방법
① 본 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월~토요일 주6일 08:00~20:00 (공휴일 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기보호시범사업 및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월요일~일요일 주7일 00:00~24:00로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 계약할 수 있다.
③ 보호자와 어르신이 별도의 이용기간을 원할 때가 아니라면,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 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센터)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시설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 보호 급여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 급여 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어르신을 돌보는 데 있어 여러 보호자 중 주 보호자에게 먼저 합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 또는 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어르신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을 제공한다.
7.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8.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9.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 관리한다.
10. 기타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③ 주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한다.
3.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한다.
4.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시설에 통보한다.
5.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계약해지 요건
①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 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시간을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어르신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할 때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 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미이용 비용 산정
① 시설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첫날에 정산하고 어르신 또는 주 보호자에게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어르신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명세서 받은 후 1주일 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시설은 어르신이 납부 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7 ▼
입소와 이용계약
입소와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본 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20:00 (공휴일 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 계약할 수 있다.
③ 보호자와 어르신이 별도의 이용기간을 원할 때가 아니라면,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 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센터)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시설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 보호 급여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 급여 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어르신을 돌보는 데 있어 여러 보호자 중 주 보호자에게 먼저 합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 또는 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어르신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을 제공한다.
7.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8.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9.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 관리한다.
10. 기타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③ 주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
3.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한다.
4.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시설에 통보한다.
5.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계약해지 요건
①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 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시간을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어르신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할 때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 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미이용 비용 산정
① 시설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첫날에 정산하고 어르신 또는 주 보호자에게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어르신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명세서 받은 후 1주일 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시설은 어르신이 납부 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안녕하세요 버들사랑터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2020.08.18 ▼
우리 버들사랑터는 180평 규모의 공간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수있도록
버들사랑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4
비용 만족도
3.6
박*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하*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오*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민*훈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62 7층 (중동, 그린프라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62 7층 (중동, 그린프라자)

전화

032-710-3807

전화

버들사랑터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버들사랑터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