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5점

소풍재가복지센터

032-624-7878
B
평가등급 89.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상동역 소풍터미널 6충 ( 6R04호 )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3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4.07.22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 완료했습니다.
2024년 신원인수인의 건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2024.05.1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 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 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소풍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