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명심재가복지센터

032-614-0204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low2723@naver.com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673번, 23-1, 19번 (상지초등학교 하차, 상동시장하차) 지하철: 중동역, 송내역에서 도보 10분거리 상동시장고객센터 앞

🅿️ 주차

주변 무료주차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수급자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해제될 수 있다. 서로 협의 하에 계약 종료일을 명시 할 수도 있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방문요양 요금표, -별표2. 재가급여 월한도액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4. 직원 복리후생 내부 지침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
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1.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2. 변경할 수 있다.
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4.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6.
7. 2.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사항을 전달하여야
8. 한다.
9.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10. ② 기초생활보장권자과 의료급여 특례자의 관할시, 수급권 등이 변경된 경우
11.
12.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3.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문서를 받는다.
② 요양급여수가 변경과 관련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④ 전달받은 사항 확인 후 변경된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
⑤ 관련 시 이용의뢰서, 수급권 변경 등 관련 서류 등을 처리 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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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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