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신뢰감 형성과 안정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상호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계약은 대상자와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미연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계약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을 제공한다.
(단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④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첨부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 01. 기준,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첨부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첨부 3]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25년 수가
26년 수가
방문간호
25년수가
26년수가
차량이용(차량내)
86,690
88,990
30분 미만
41,710
42,880
차량이용(가정내)
77,970
80,230
30분~60분미만
52,310
53,770
차량 미 이용
48,690
50,100
60분이상
62,930
64,690
1.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첨부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3.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50,000원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4.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급여유형별 및 직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 제1항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 함은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 제2조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중에는 12개월)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 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이내인 경우.
5. 이용 시간: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실시지역
부천시 중심으로 전 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정하며, 영업시간은 수급자의 결정에 따라서 매월 변동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 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리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 납부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 실시에 적극적 협력한다.
② 신청서와 계약서 기재사항의 변경 사유 발생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야 하며, 기관은 적절한 조치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방문, 서면을 통하여 7일 이내 답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제
1.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 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 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1. 월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은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비용 인상 등 이용료 변경 사유 발생 경우
3.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의 내용은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 서면을 통하여 즉시 알린다.
2.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3.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 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 일상생활지원을 통해서 센터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센터 사무실 직원이 직접 수령하여 센터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0조와 같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1.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3.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4.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2.1.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2.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3.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