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골방문요양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8번길 12 101호 (원미동)

032-664-1177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8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부천역 북부광장으로 나오신 후, '부천역·농협앞' 버스정류장에서 50, 75, 606, 661, 8번 버스를 타고 '뉴대성병원' 정류장(1정거장 이동)에서 하차 버스 진행 방향으로 조금 걸어오시면 보이는 '숯불탁탁' 고깃집 건물 바로 뒷편 골목(조종로8번길) 안쪽에 위치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공지]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지] 2026년 서비스 수가 안내
2026.01.14 ▼
2026년 노인장기요양수가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방문요양센터, 2025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2025.12.10 ▼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진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2025년 서비스 수가 안내
2025.03.14 ▼
[공지] 2025년 서비스 수가 안내
[공지]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4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안*덕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임*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황*민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양*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8번길 12 101호 (원미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8번길 12 101호 (원미동)

전화

032-664-1177

웹사이트

없음

전화

복사골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복사골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