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1층 (안중읍, 서부복지타운)

031-660-7440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2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sbnoin.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8점 높습니다 (35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0%
1명
조리원
2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두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산책및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절기행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체육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시내버스 (평택에서 안중, 평택항 방향) - 80번,810번 버스 이용. 40~ 50분 소요. 서부복지타운 하차, 안중출장소 하차 도보 200M. * 좌석버스 (평택에서 안중, 평택항 방향) - 98번 버스 이용. 대한성공회 하차 후 도보 200M

🅿️ 주차

서부복지타운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전
2022.05.16 ▼
2022년 3월 14일 서부복지타운으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 경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1층 102호 서부복지타운
평택서부노인보지관 주간보호센터 실내사진
2022.05.16 ▼
평택서부노인보지관 주간보호센터 실내사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센터 교통편/주차시설
2022.05.16 ▼
주변 정류장 이름:1.대한성공회 2.서부노인복지관 3.안중출장소

버스
98

서부복지타운 주차장 이용가능(무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수급자와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 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1일 식사재료비 3,000원, 1일 간식비 1,000원으로 한다.(비급여)

제4조 (기타 부담액)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4.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센터 공지사항 및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9.05.27 ▼
주간보호센터 공지사항 및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시 필요서류
2018.10.04 ▼
※ 이용자 기본 서류 목록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법정 전염성 여부 유무)

4. 복용약에 관련한 처방전 1부


주간 보호센터 이용시 구비 하셔야 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위 서류는 이용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용 계약시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시 필요서류
2018.05.16 ▼
※ 이용자 기본 서류 목록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법정 전염성 여부 유무)

4. 복용약에 관련한 처방전 1부

5.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1부


주간 보호센터 이용시 구비 하셔야 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위 서류는 이용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용 계약시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절차
2018.05.16 ▼
주간보호센터 입소절차에 대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상담 -> 초기상담(장기요양인정서확인) -> 입소회의->입소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입소시 이용자 기본서류 목록
2018.02.01 ▼
※ 이용자 기본 서류 목록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법정 전염성 여부 유무)

4. 복용약에 관련한 처방전 1부


주간 보호센터 이용시 구비 하셔야 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위 서류는 이용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용 계약시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관련서류
2015.03.30 ▼
안녕하세요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입니다.입소시 서류 관련하여 두번 발걸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이렇게 공지 사항으로 올립니다.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과 장기요양등급인정서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건강진단서(감염성 질환 여부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오시거나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유*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임*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신*엽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호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1층 (안중읍, 서부복지타운)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1층 (안중읍, 서부복지타운)

전화

031-660-7440

웹사이트

http://www.sbnoin.net

전화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