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17 221동105호 (죽백동, 평택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031-656-7954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4년차 조회 88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3%
5명
간호사
63%
2명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108, 1353번 버스 이용 가능

🅿️ 주차

반도유보라아이파크 2단지 내 주차장 또는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2027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안내
2026.10.07 ▼
겨울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026-2027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인플루엔자-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함께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한 병원 동행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6.09.03 ▼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어르신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6년 7월 30일부터 으뜸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이란?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내 접수, 수납, 진료 및 검사 이동,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병원 이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 대상
통합재가기관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ongtermcare_/224398572531

-문의사항
031-656-7954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6.08.12 ▼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붙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안내 매뉴얼 게시(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버전)
2026.06.05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로그인부터 신청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이번 매뉴얼은

- 홈페이지용과 모바일앱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이용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신청과 대리인신청을 구분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로그인방법->신청종류선택->정보입력 등 실제 신청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실제 화면을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로그인 방법

- 신청종류 선택 방법(본인신청/대리인신청)

- 정보입력 항목 및 유의사항

- 인정신청내역 조회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안내 매뉴얼 게시(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버전)(추가)
2026.06.05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안내 매뉴얼 게시(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버전)(추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6.04.02 ▼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보건복지부 배포)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로 사업안내 책자 링크를 게시하오니, 클릭하여 열람하시면 됩니다.

-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권) https://ligsystemup.kdtidc.com/file/2026_(1st)
-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https://ligsystemup.kdtidc.com/file/2026_(2nd)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 연계 사업' 관련 안내
2026.03.05 ▼
장기요양종사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의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경로 확대해(이메일 경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이메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이메일) cplaforyou@naver.com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첨부파일에서 오픈채팅방 QR코드 확인 가능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6.02.19 ▼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6.01.1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3.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첨부파일 참조

※ 으뜸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함.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0
오*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노*희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장*덕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서*현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17 221동105호 (죽백동, 평택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17 221동105호 (죽백동, 평택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전화

031-656-7954

전화

으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으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