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4.3 · 후기 3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2층 (송내동, 대흥프라자)

031-868-2010
정원·현원 7 / 39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1점
경기 동두천시 평균
77.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6점 높습니다 (15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39명
18%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assistant
20%
6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1

고스돕(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숫자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여가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늘푸른주간보호센터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탑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하하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운전시 소요산 방향으로 외관 순환도로시 롯데마트 방향으로 50M 로하스 요양병원 - 전자랜드- 옆 건물 대흥프라자 2층 * 지행역 1번출구에서 롯데마트쪽으로 도보15분 전자랜드 옆 건물 대흥프라자건물 2층 - 주변버스 - *송내주공5단지후문 (마을버스) 일반1-5 , 2-2 , 2-3 , 2-4 , 2-5 , 2-6 , 36 , 57 , 57-2 , 57-4 *송내주공5단지후문 (시내순환버스) 일반1-5 , 1-7 , 2-2 , 2-3 , 2-4 , 2-5 , 2-6 , 36 , 50-6 , 57 , 57-2 , 57-3 , 57-4 *동두천터미널.송내광장 (일반버스) 일반 36, 50-6 , 53-1 , 53-5 , 53-6 , 53-8 , 53-10 , 53-11 , 53-12 , 53-13 , 54 , 54-3 , 57 , 57-2 , 57-3 , 57-4

🅿️ 주차

자체 건물 지하에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20대 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이용안내문
2026.09.07 ▼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식단표 안내
2026년도 입소비용안내
2026.08.20 ▼
2026년도 입소비용안내
2026년 8월 이용안내문
2026.08.04 ▼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식단표 안내
2026년 7월 이용안내문
2026.07.06 ▼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계획표
2026년 6월 이용안내문
2026.06.05 ▼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계획표
2026년 5월 이용안내
2026.05.07 ▼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계획표
2026년 4월 이용안내문
2026.04.08 ▼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계획표
2026년 3월 이용안내문
2026.03.13 ▼
가정통신문 ,식단표 주간계획표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11.09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2.08.01 ▼
매년 수급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7
김*호 ★★★★★
손자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2층 (송내동, 대흥프라자)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2층 (송내동, 대흥프라자)

전화

031-868-2010

전화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