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 수급자 및 가족등이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급여가능여부 조회
-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서 2부 작성 1부는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2. 계약기간
- 복지용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기간내에서 계약이 성립되며 복지용구 구입품목
은 구입 당일날로 계약이 체결되고, 대여기간은 대여시작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종료
일까지로 계약기간을 하며 수급자는 언제든지 대여물품 반납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목적
수급자는 복지용구 제품중 사용가능 품목에 한해서만 복지용구 계약이 이루어 지며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이 방문, 전화로 수급자를 대신하여 복지용구 구입(대여)신청시 별도 수급자와의
관련 입증서류는 필요없으나 사업소는 의심날때는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 계약관련 사항에 대히 수급자가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숙지해야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사업소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사업소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복지용구 계약해지
복지용구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 또는 신원 인수인이 내방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6. 서비스내용 및비용부담
- 복지용구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은 수급자
단 상기 수급자중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제외
또한 병원에 입원중인 수급자는 일부품목은 제외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판매(대여)금액의 15%
. 감경대상자 : 판매(대여)금액의 9%,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7. 복지용구 이용품목
구입품목 : 성인용보행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방지액),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요실금팬티, 경사로, 욕창예방매트리스,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
대여품목 : 수동침대,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8. 기타문의 : 031-966-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