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복지용구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42번길 14 2층 (수택동)

010-8403-9991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9:00~오후6: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을 버스7-1 : 수택센트럴파크아파트 하차 후 도보 2분 96번 95번 행정복지센터새마을금고 하차-수택센트럴파크방향 300전방 도보 4분

🅿️ 주차

주차대수 건물 내 주차 2대, 건물앞 주차 3대 가능,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는 경우 주차가능하며 공용주차장까지의 거리는 60m입니다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비 지원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2 ▼
○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서비스를 통하여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 계약기간 :
1)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서작성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계약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 신의성실의무 계약이 성립되면 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1. 로 한다.

연 이용한도 1,600,000원

일반 공단부담 85% 본인부담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공단부담금 94.0% (91.0%)
경감수급자 본인부담금 6.0%(9.0%)
100%중 94.0%(91.0%)를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지원. 6.0%(9.0%)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공단부담금 100%
본인부담금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따르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 복지용구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이용시간 외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1. 기관(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
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6)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7)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해야함을 설명한다.
8)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가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월 이용료 납부 의무
5)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6)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9)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복지용구 수급자(보호자)상담
2023.05.04 ▼
퍼스트 복지용구에서 보호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사용가능한 제품과 제품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소 : 퍼스트복지용구 전시장
일시 : 수시(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급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70-4225-9167, 010-8403-9991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9
임*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순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장*덕 ★★★☆☆
조카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강*옥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42번길 14 2층 (수택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42번길 14 2층 (수택동)

전화

010-8403-9991

전화

퍼스트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퍼스트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