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6명 4.9 · 후기 7

더조은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256번길 6 (평내동, 805호~808호/509호~510호)

031-511-0203
정원·현원 10 / 76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8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까지 7:00~19:00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6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7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76명
13%

현재 6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5

기능 회복 운동

운동요법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물리치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음악 치료

음악활동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2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자전거 및 걷기운동

운동요법

대상: 24(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평내문화촌마을 정류장(일반버스:1-4, 6, 10-5, 30, 55, 65, 65-1, 93)(직행버스:1000-1, 1200, 1200-1, 1330-2, 1330-44)(좌석버스:330-1) 평내상업지구 정류장(일반버스:1-4, 6, 10-5, 30, 55, 65, 65-1, 93)(직행버스:1000-1, 1200, 1200-1, 1330-2, 1330-4, 1330-44)(좌석버스:330-1) 평내상업지구 정류장(일반버스:6) 버스 하차후 평내동 578-1 다모아프라자 8층까지 도보(5분소요)

🅿️ 주차

건물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가능(외부 차량 주차시 주차권 필요)

공지사항 2

더조은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내역
2026.09.28 ▼
가.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을 한다.
나.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갱신시에는 갱신일을 재계약 일로하여 갱신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장)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 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 경감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4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외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등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의 수급자 요구로 인한 비급여 항목(이·미용비등) 등의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마. 월 이용료 부담액은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자.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이용후기 7

4.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3
서*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정*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훈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256번길 6 (평내동, 805호~808호/509호~510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256번길 6 (평내동, 805호~808호/509호~510호)

전화

031-511-0203

전화

더조은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조은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