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3.0 · 후기 1

파마노인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45 108호 (호평동)

031-594-1101
정원·현원 6 / 24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5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 8시에서 20시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5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8점 높습니다 (77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4명
25%

현재 1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5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6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야외활동및 각종행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실내와 야외

음악 신체 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체조와 안마,기구이용운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93번버스로 현대아파트에서 하차 판곡고등학교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 매우 좋음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2 ▼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식사 1식 4.000원
간식 1일 1.000원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파마주간보호센터에 오실 때
2023.11.07 ▼
입소상담시 주의사항
어르신들이 계신곳이라 감염병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연락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11.07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서*현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45 108호 (호평동)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45 108호 (호평동)

전화

031-594-1101

전화

파마노인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파마노인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