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ⅰ) 식사재료비
ⅱ)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월 한도 초과시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가 또는 쌍방의 협의로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보험료: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부담/ 개인 15% 부담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의경우) 건강보험공단 94~91% 부담/ 개인 6~9% 부담
0% (기초 생활 수급자) 건강보험공단 100% 부담/ 개인 면제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식사재료비: 1식 3600원( 2025.01.01 3800원 개정)
간식비: 2회 1000원(2026.01.01 1회 1000원 개정)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시설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타 시설규칙 이해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 된 경우
-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가나마르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