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마르페재활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동10층 (다산동, 트윈타워)

031-510-6134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97,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0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3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시~18시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4%
16명
요양보호사 1급
64%
1명
사무원
4%
1명
시설장
4%
1명
간호사
4%
1명
간호조무사
4%
4명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다도차예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마르페 운동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5회(0.33시간)

실버 미술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실버 필라테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아침 체조

운동보조

대상: 73(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음악을 활용한 심리케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강연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66,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트윈타워 B동 10층지번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05-2 트윈타워 B동 10층 도농역 2번 출구 도보 30분, 버스 1-4 버스정류소 다산 2동 주민센터, 양정초교 한화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3

2026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10.07 ▼
2026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5 ▼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ⅰ) 식사재료비
ⅱ)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월 한도 초과시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가 또는 쌍방의 협의로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보험료: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부담/ 개인 15% 부담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의경우) 건강보험공단 94~91% 부담/ 개인 6~9% 부담
0% (기초 생활 수급자) 건강보험공단 100% 부담/ 개인 면제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식사재료비: 1식 3600원( 2025.01.01 3800원 개정)
간식비: 2회 1000원(2026.01.01 1회 1000원 개정)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시설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타 시설규칙 이해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 된 경우
-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가나마르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2024.03.29 ▼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24년 보수교욱 이수대상 : 짝수년도 출생자 해당
*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며, 특히, "특히,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정*성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권*영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동10층 (다산동, 트윈타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동10층 (다산동, 트윈타워)

전화

031-510-6134

전화

가나마르페재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나마르페재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