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기관의 명칭은 으뜸재활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관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 준용한다.
제3조(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소재지) 이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에 위치한다.
제5조(준수의무)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6조(운영목적) 으뜸재활노인복지센터(이하"시설" 또는 "기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 어르신들이 보다 풍부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운영방침
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가. 이 기관의 입소정원은 32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롱텀케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블로그,전단지,광고스티커등 을 통한 광고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별표1]과 같다
(1)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본인부담금
가)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기타 비용 부담액
가)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계약의 해제
(1)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계약기간이 만료인 경우
나)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이용료 등 수납
(1)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2)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문자,SNS메신져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사.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이용료 미납관리
(1)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1~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이용료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위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웅는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그밪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서비스의 내용은 수급자가 장기간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재가급여(주간보호)서비스의 세부내용
(1)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등 여가생활 서비스
-일상동작훈련:이동,체위변경,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등
(2)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3)이동서비스
(4)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다.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