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 재가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16 309호 (공세동, 대주피오레상가)

031-287-7569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4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6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3곳 평균)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88번, 88-1번, 9-1번, 99번, 마을버스 38-1번을 탑승 후 대주피오레2단지상가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내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단기 전에 우회전 하시면 상가 주차장 입니다. 주차장 상시개방 주차료 무료입니다.

공지사항 10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2026.09.29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시민에게 한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발급일 1달 이내)을 챙겨서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안내
2026.09.29 ▼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접종일정을 확인하여 미리 접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5세 이상: 10월6일(화) ~ /70-74세: 12월12일(월) ~/ 65-69세:10월15일(목)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미한 증상은 1~2일 후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2026.04.07 ▼
65세이상 (1960년)어르신의 코로나19 감영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층은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6.01.15 ▼
본 매뉴얼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유의사항 서명생략 명확화
2026.01.15 ▼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15 ▼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11.11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2025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2.04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 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서비스이용계약 만료 시 또는 수급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
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이용표준약관’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이용표준약관은 2부를 작성하여 기관과 수급자가 각 1부씩 갖는다.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4.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다.
5. 기관과 수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제조건과 수급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다.
4.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표준 약관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장기요양수가(별첨)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계약의 해제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3.12.29 ▼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3년 수가 변동 안내
2023.09.14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박*수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송*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기 ★★★☆☆
친척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민*훈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16 309호 (공세동, 대주피오레상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16 309호 (공세동, 대주피오레상가)

전화

031-287-7569

전화

최고다 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최고다 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