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로 83 102호 (양지읍)

031-338-3697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5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조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3, 10, 11, 81, 97, 103, 970번 버스 양지면사무소 및 양지제일교회 인접

🅿️ 주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6.05.09 ▼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조의 5 (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손해배상책임보험(종합안전배상공제)
2026.05.06 ▼
첨부파일의 약관에 따라 어르신들이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함.
장기요양 홈페이지 게시물
2026.05.05 ▼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에
따라 수급자와보호자가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
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게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특히 신설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체 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26.04.21 ▼
제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2026.04.21 ▼
제12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세부지침은 첨부파일참조)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용구와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08.26 ▼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용구와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염*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희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효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길*준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호 ★★★★☆
손자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로 83 102호 (양지읍)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로 83 102호 (양지읍)

전화

031-338-3697

전화

참조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조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