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①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는 계약 체결시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과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재계약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해야 한다.
③「장기 요양 급여 제공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에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 첨부파일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 ‘신원인수인’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 약관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 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 의무
5.【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③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④ 월 10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6. [ 퇴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퇴소 및 이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③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④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⑤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⑥ 의료 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⑦ 과잉 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⑧ 그 밖에 공동 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