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42 상가동2층212호 (감정동, 푸른마을아파트)

031-8049-722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4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87%
1명
시설장
3%
3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가. 지하철+버스 : 걸포북변역(김포골드라인) 1번출구 -> 52, 52A, 52B이용(신안웰리스 하차) 나. 버스 : 광역버스(9501), 시내버스(60, 81, 841 등) 홈플러스(김포점 하차) -> 푸른마을1차APT 109동 앞 푸른마을 상가동

🅿️ 주차

신안실크벨리 1차 아파트 제상가동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_10월 법정 의무교육 _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6.05.11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하급자 포함)가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음
○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주로 하급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구직자도 포함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적인 언동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
(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환경형 성희롱)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상대방(피해자)이 느끼게 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함
○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조건형 성희롱)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 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고 용상 불이익에 해당

[ 비 고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
?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 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
○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를 해야 함
? 어떠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지만 그 언행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그 러한 언행을 삼가줄 것을 요구하여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더 심각한 성희 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
○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
? 성희롱은 인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성희롱 발생시 대응
○ 성희롱 발생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 ▶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 )
○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 ▶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 ▶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 증거의 수집
▶ 행위자에 거부의사 전달(대면하여 밝히기 어렵다면 문자나 편지 등 내용증명)
▶ 행위자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 ▶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남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 내지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기구에 신고,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사부서에 신고 ▶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 ▶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
○성희롱 발생시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구 분
방 법
구 제 내 용
비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요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처분시 구제신청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조치 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소/고발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요구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검찰 고소/고발
형사처벌 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요구(성폭력범죄, 형버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법원 민사소송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한다
○ 평소에 성희롱으로 의심될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 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한다.
○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 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당하게 된 경우 자신이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 (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 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관련 매뉴얼(교육 가이드라인 포함), 동영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5_11월 법정 의무교육 _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26.05.11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장애란 무엇인가?
과거 우리는 장애를 의료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책임도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관점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인 ‘손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질병이나 사고, 노화 등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장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길에 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체 일부의 어려움으로 계단과 턱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생각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국가마다 장애인을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에 포함되고, 스웨덴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장애
외부장애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부터 장애인 권리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접근, 생각해보기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행에 대한 적절한 편의 제공 없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일까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권 주체가 된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인권의 형식적 보장에 그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장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만의 인원’ 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장애인 인권의 목표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장애인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의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 비장애인보다 힘들 것 같다는 이유 혹은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 임금, 복지후생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행복 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직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장애인 차별 사례

차별유형
내용
직접차별
‘신체 건강한 사람을 뽑는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 : 이 채용 공고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간접차별
‘지원자는 토익800점 이상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채용공고 내 조건: 해당 업무가 영어 듣기와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청각장애인에게까지 이러한 기준을 가용하는 것은 청각장애로 인해 듣기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입니다.
노동영역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시설장비의 설치나 개조, 출입구 및 경사로 설치와 같은 물적지원, 직무재배치, 근로시간 조정 등의 직무조정, 수어통역사·훈련 보조인력과 같은 인적자원 서비스, 휴가제도나 작업장 방침 변경과 같은 제도개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는 훈련, 선발, 고용, 승진에 이르기까지 고용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합니다.
2025_12월 법정 의무교육 _산업안전보건교육-감정노동
2026.05.11 ▼
산업안전보건교육-감정노동

? 감정노동 매뉴얼

장기요양이용자 또는 가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정노동(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리보장 선언_한국산업안전공단 ?

1. 부당한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을 대면하는 경우 다른 종사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소속된 기관(시설)에 알려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상황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4.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대중인 종사자에게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을 제공할 수 있다.
6. 종사자가 문제행동 민원인에 대한 조치의견을 제시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 문제행동 민원인에 대해 매뉴얼에 제시된 응대멘트 내용대로 대응한 종사자에게 해고, 징계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매뉴얼에 제시한다. 매뉴얼대로 수행한 종사자의 개인정보는 보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대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문제행동 민원인 유형분류

구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정의
민원인의 행위가 벌률상 범죄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 가능
민원인의 행위가 즉시 법률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악성민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경우
유형
1. 욕설, 폭언
2. 성희롱
3. 폭력
4. 언론이나 인터넷 등 게재를 운운하면서 위협
5. 허위신고
6. 업무와 무관한 반복민원
1.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는 경우
2. 무조건 상급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3. 규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경우
4.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에 대한 예방조치
1. 폭언. 폭행 등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사업장, 수급자댁)
2. 수급자 급여계약시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3. 감정노동 매뉴얼 마련 및 모든 종사자 대상 연1회 이상 예방교육

? 고객응대시 문제상황 발생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

1단계
정중하고 단호하게 자제 요청
▶
2단계
업무규정 설명, 절차 안내
▶
3단계
응대종료, 상황기록 관리자 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경우

상황발생

1단계

2단계

3단계

사후단계









폭언,폭력,난동,성희롱 등

상황판단
자제요청
즉시경고
업무일시중단
(거리유지 or 분리조치)
▶
녹음
사전고지
▶
(3회 불응시)
상담종료 및 현장 벗어나기
(경찰 등 신고)
관리자 보고 상황기록
▶
법적조치 검토


1. 문제ㅅㆍㅇ황 대응시에는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2. 신체적 피해 우려시 자리를 이동, 거리유지, 격리 등의 조치합니다.
3. 신체적 피해 발생시 즉시 병원진료 후 진단서 발급하여 보관합니다.
4. 문제상황 녹음시에는 사전고지(지금부터 대화내용 녹음하겠습니다)내용을 포함하여 녹음, 녹화한다.(녹화시 얼굴 정면은 찍지 않는다)

? 피해 종사자 건강장해에 대한 사후조치
1. 피해 종사자는 30분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합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 긴급회의(고충처리위원회) 개최 후 적절한 조치 결정
3. 필요시 지역자원 활용하여 건강장해관련 치료(심리치료 등) 및 상담지원을 한다.
4. 필요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2026_01월 법정 의무교육 _개인정보 보호교육 (
2026.05.11 ▼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개인정보보호개요
1)개인정보의 정의-법률적 측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사망하 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볼수 없음.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범 제2조(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의 구체적 사례

신분관계
사회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등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내면의 비밀
경제관계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등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심신의 상태
기타 새로운 관계
신체특징(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병력, 장애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법원 판례에 기초한 “개인정보”식별(예)
1) 이메일주소(서울중앙지법 2001.3.9. 위자료 100만원 인정)
*이메일주소 단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서울중앙지법 2007.2.8. 위자료 10만원)
3) 성명, 이메일주소(서울중앙지법 2007.2.8. 위자료 7만원)
4) 아이디, 비밀번호(서울중앙지법 2007.1.23. 위자료 10만원)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3.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관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 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2011.9.30.시행)

⊙ 주요내용
-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유에 대하여 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권리생사 방법 규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의 도입

4. 기타소개
1)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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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02월 법정 의무교육 _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6.05.11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1.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노동권이란
◎ 노동인권 개념은 인권중에서 노동과 관련한 영역으로 제한하여 일·노동과 관련한 인권 또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의미
◎ 노동인권을 임금, 고용,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인권은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 인식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 잘못된 인식
◎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동인권 침해 행위이자 사회
적 문제에 해당
*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다?
* 이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고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 등으로 인한 성적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신체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근로의욕 상실, 원활한 업무 수행 장애 ?자발적,비자발적 사직-생존권 위협
·고용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노동력과는 상관없는 요소를 요구하고 수용 거부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남녀고용 불평등 문제 초래
행위자는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명예 상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처벌 등
·해고 기타 징계조치
기업은
·기업의 생산성, 인력활용과 인화에 악영향
·기업의 이미지 추락
·조사 및 처리시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소모 발생
·손해배상책임 기타 법적 책임 추궁



3. 기관 내 성폭력의 발생예방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호칭을 사용한다.
나. 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감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상대방이 자신의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사. 상대방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신체 돌봄 시 음담패서를 하지 않는다.
자. 평소 기관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카. 관리자는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타, 관리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파.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직장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을 시 즉시 주의를 준다.

4. 개인의 대응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마.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2026_03월 법정 의무교육 _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026.05.11 ▼
법정 의무교육-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_04월 법정 의무교육 _산업안전보건교육(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2026.05.11 ▼
산업안전보건교육(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방문요양의 특성상 급여제공시 반복적인 작업과 잘못된 자세, 또는 신체의 변화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질환이 발생할 수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종사자에게발병될수 있는직업성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의원인및 증상, 예방법과관련된예방지침을제시하여 종사자의건강유지및 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한다.
▷ 근골격계질환의 유형

구분
내 용
건염
설명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건’이라는부분에 생기는 염증
원인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 충격이 주된 원인,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 ‘건’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지고 지나치게 잡아당겨질 때에도 발생
증상
발병 부위에 열감이있으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짐. 만성화되기쉬우며, 점차 부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치료하지 않으면 건이 계속 수축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변할 수 있음.
건막염(활액낭염)
설명
손목, 어깨, 무릎, 발꿈치 뒤, 손가락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건막이나활액에 생기는 염증.
원인
‘건’을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건막으로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건막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건막내에는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다. 각 부위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생.
증상
염증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 대표적 증상,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며 근력 약화.
근막통증후군
원인
근육이 쉴 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고 긴장함에 다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막통증후군이 생기기도 함.
증상
근육의 일부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며, 누르면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짐.
요통
원인
무거운 물건을 끌어다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할 때 발생.
증상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남.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
손목 피부조직 아래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된 통로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원인
지나친 손 근육 사용
증상
손목 통증, 손 저림, 감각 저하, 근육의 쇠약과 위축.



▷근골격계질환의 예방법
1.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 자세
① 대상자를 들거나 이동할 때는 다리의 강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 발을
각각 앞, 뒤로 위치시킵니다.
②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가능한 자신의 몸 가까이에서 대상자를
들도록 합니다.
③ 종사자가 일하기 편리한 높이(팔꿈치 높이 전후)에서 보조합니다.

2.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사고 예방법
① 침상 보조시(바닥에서 일으킬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한다.


② 침상 보조시(바닥에서 일으킬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한다.



선채로 식사돕기금지(X)
마주앉아 식사보조(?)
나란히 앉아 식사보조(O)
높은 위치에서 음식을 먹이기 때문에
이로인해어깨와 등근육에 무리를 줄수있다.
가급적 편하다.
그러나 거리감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무리를 줄수있다.
바로 옆에 앉아 도움을 줌으로써
식사 보조 시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③ 화장실 이용 보조 시

먼저 대상자를 변기 가까이 붙여 세우고 무릎을 구부리고
도움자몸에 기대게 하며 다리는 앞, 뒤로 벌리고 선다. 대상자도 무릎을 구부리게 된다.


도움자는거의 앉는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바닥 가까이게대고 대상자 상체를
대상자를 앉기 편하게 해준다. 자쪽으로 지지하게 하며 엉덩이를 변기에 깊이 앉힌다.


3. 건강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법
① 방문 대상자를 만나기 전 스트레칭
양손을 벽면에 대고 벽면에서 떨어져 무릎을 펴고 양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양팔과 겨드랑이 안쪽이 벽면에 닿게 한다.

②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가. 목의 긴장감 풀어주기: 목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경우 주위 근육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가라 앉는다. 특히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로 뒷목이 굳어질 때 바로 자극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중지를 모아서 두개골 뒤의 움푹 들어간 곳에 모아
지그시 누르고 머리를 앞뒤로 움직인다.
한손씩 뒤로 하여 목 위를 강하게 마사지 한다.
열기가 느껴질 때 까지 마사지 하여 긴장을 푼다.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뒷목을 감싸쥐고 머리를 앞 뒤로 가볍게 움직인다.


나. 팔 자극하기: 일을 할 때 뻣뻣해지는 어깨와 팔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1. 손가락 4개로 어깨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돌린다.
2. 반대쪽 어깨도 반복한다.
3.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척추 주변 아래 위로 마사지 한다.
4.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 팔의 바깥 부위와 안쪽 부위를 두드린다.
5. 반대쪽 팔도 반복한다.


다. 등 뒤 자극하기: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허리부분의 피가 잘 돌게하 여 허리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손가락 4개로 어깨근육을지그시 누르고 돌린다.
2. 반대쪽 어깨도 반복한다.
3.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척추 주변 아래 위로 마사지 한다.
4.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 팔의 바깥 부위와 안쪽 부위를 두드린다.
5. 반대쪽 팔도 반복한다.


▷ 근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
①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②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③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④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⑤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⑥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⑦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⑧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⑩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2026_05월 법정 의무교육 _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6.05.11 ▼
개인정보보호개요
1)개인정보의 정의-법률적 측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수 없음.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
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범 제2조(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원 판례에 기초한 “개인정보”식별(예)
1) 이메일주소(서울중앙지법 2001.3.9. 위자료 100만원 인정)
*이메일주소 단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서울중앙지법 2007.2.8. 위자료 10만원)
3) 성명, 이메일주소(서울중앙지법 2007.2.8. 위자료 7만원)
4) 아이디, 비밀번호(서울중앙지법 2007.1.23. 위자료 10만원)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3.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관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2011.9.30.시행)

⊙ 주요내용
-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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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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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홍익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5.11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기관의 명칭은 홍익재가복지센터 라고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관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3조 (사업)
재가노인복지(방문요양)사업 및 기관의 설립운영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소재지)
이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42(감정동, 신안실크벨리1차), 제상가동 212호에 위치한다.

제5조 (준수의무)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6조 (운영목적)
홍익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서비스 수급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장 운영방침

제7조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https://blog.naver.com/hongikltc)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유선 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지인소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년도
제공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026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년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6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91%(감경대상) 94%(감경대상)
100%(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수급자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15%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 본인부담금 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의무
3)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특성상 급여청구후 고지 및 수납)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 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신원인수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어르신의 보행이 어렵거나, 은행업무가 어려울시 사회복지사 방문수행 시 수납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 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년말에 국세청 홈텍스에
의료비신고를 필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 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와 수급자 나 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가능 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내용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정서 지원(60분 이내/방문당)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이내/방문당)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1.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단,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제28조의2) 금지되어 있음.

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및 신 원인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 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입년월
회사명
기간
2022.09.01
KB손해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2.09.01.~2022.09.20
2022.10.17
MG손해보험(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2.10.17.~2023.10.17
2023.10.11
MG손해보험(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3.10.17.~2024.10.17
2024.10.11
MG손해보험(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4.10.17~2025.10.17
2025.10.15
메리츠화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5.10.17~2026.10.17



제4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 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비스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와 서비스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서비스대상자 대표
3. 서비스 대상자의 신원인수인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불만 및 고충접수 -> 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불만 및 고층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나.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1. 대상자(신원인수인)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 유선 및 SNS를 통한 내용접수
- 직접면담
- 직원을 통한 면담
- 인터넷
3. 대상자(신원인수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불만 및 고충처리’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다. 처리기준
1. 단순히 당자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기관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라. 처리결과 및 통보
1.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대상자(신원인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1.‘불만 및 고충처리 기족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물을 기록 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불만 및 고충저리 기록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불만 및 고충유형의 추이를 파악한다.
3.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 결과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동일한 불만 및 고충의 발생을 예방한다.

제12장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제67조(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의 병증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 및 이동을 돕기위해
수급자 관리파일 내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유선번호 및 어르신 주치의 병원안내번호
안내 삽입 / 센터장, 사회복지사, 보호자 비상연락망
비상시 요양보호사 및 보호자 또는 어르신의 신속한 비상연락으로 위급상황시 적절한 대처를 한다. 필요시 119에 긴급히 연락하여 응급구조사의 지시에 따르며 구급차가 도 착할 때까지 조치를 취한다.

가. 김포시 관내 응급실 연락망 구축으로 위급상황시 어르신께서 주요 병증으로 내원하 던 병원으로의 신속한 연계도움.
- 김포시 관내 응급실

1. 김포 우리병원 응급실
업 무 : 건강 및 의료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1,
전화번호 : 031-999-1000

2. 제이에스병원응급의료센터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320-10
전화번호 : 031-999-0580

3. 검단탑병원응급의료센터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951-2
전화번호 : 032-590-0119

4. 뉴고려병원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전화번호 : 031-980-9114

5.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위 치 : 일산로 100, 고양시 일산동구
전화번호 : 031-900-0760

나. 김포시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13개 지소를 이용한 보건사업(방문건강관리사 업) 활용
- 방문건강관리
- 지역사회중심재활
- 재가암환자관리

1. 통진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번길 24-11 (통진읍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0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2. 고촌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63 (고촌읍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1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3. 양촌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68번길 37 (양촌읍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114, 4115
업 무 : 일반진료
한의진료 (월, 수 09:00~15:30)
제증명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4. 대곶 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대곶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4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5. 월곶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5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6. 하성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하성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6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7. 학운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학운복지회관 옆)
전화번호 : 031) 5186-4238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8. 대벽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22번길 7 (수암초등학교 옆)
전화번호 : 031) 5186-4239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9. 송마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0 (송마2리 부락 내)
전화번호 : 031) 5186-4240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0. 성동보건진료서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252번길 42 (성동리 부락 내)
전화번호 : 031) 5186-4241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1. 개곡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5 (개곡초등학교 옆)
전화번호 : 031) 5186-4242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2. 마조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후평로 3 (금성초등학교 앞)
전화번호 : 031) 5186-4243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3. 석탄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66번길 10 (석탄5리 부락 내)
전화번호 : 031) 5186-4244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다. 김포 관내 응급실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1. 김포우리병원 응급실
건강 및 의료
감암로 11, 김포시 · 031-999-1000

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일산로 100, 고양시 일산동구 · 031-900-0760

제13장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제68조(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교류)

가. 노인주간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연계도움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도중 주간보호로 및 복지시설의 연계서비스 희망시 보호자의 협의 아래 시설 탐색 및 입소시 준비절차 및 서류 도움 및 필요시 방문동행 도움.

나. 복지용구 필요시 연계도움
-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거동도움 및 낙상위험예방, 욕창예방, 배뇨/배변관련 복지용구 관련 안내로 인해 필요성 인식 및 신청시 도움. 지속적인 관리 도움.
다. 김포시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목적 :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 주1회 밑반찬을 무료로 제공,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 연계도움. (신청안내 및 서류준비, 방문접수시 도움)
- 운영주체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031-997-9300),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031-984-0108)
- 운영 : 매주 수요일, 주1회
-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라. 독거노인 후생복지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노인의 기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취지입니다. 매월 17,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김포시-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절차안내 및 서류준비, 방문시 동행도움)
- 지원범위 :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바. 김포시- 월동 난방비 지원
- 목 적 :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개별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행정복지센터 신청안내 및 서류준비, 방문시 동행도움)
- 사업기간 : 당해연도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동시 수급) 중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지급액 : 가구당 월 50,000원 / 20일

사.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노인의 보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 노인이 대상입니다. 근력 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낙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신청자는 의사의 소견서와 보행기 필요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83세·88세·93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김포시장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도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주기 : 기타
- 제공유형 : 현물지급,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 효드림 밥상
김포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읍면동 경로당 및 지정 장소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합니다.
- 지원주기 : 주기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 김포시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고령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고령층의 면역력 증진과 질병 예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지입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 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설치신고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인복지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운영규정의 제, 개정사항)
. 2022년 09월 01일 기관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 제정
. 2022년 12월 16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3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3년 02월 27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3년 10월 11일 배상책임보험 갱신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2023년 12월 04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4년 02월 28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년 06월 10일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고유번호증 재발급
. 2024년 10월 11일 배상책임보험 갱신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2024년 12월 06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5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01월 01일 급여제공지침교육 내용추가
- 제49조 (급여제공지침교육)
. 2026년 01월 01일 직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 추가
- 제54조 (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
- 제55조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교육)
- 제56조 (자살예방교육)
** 이로 인한 제9장 이하 각 조의 번호변경
. 2026년 01월 01일 제5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절 적용범위 및 업무 분장 추가
- 제15조 (인력관리의 목적)
- 제16조 (인력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
- 제17조 (직원의 정의)
- 제18조 (업무 분장)
제2절 채용 추가
** 이로 인한 제5장 제19조 이하 각 조의 번호변경
2026 신설 급여제공지침 -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5.11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가족?동거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과도한 요구, 개인정보 요구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기관이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정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 인권보호는 시설보다 더 중요합니다.

2. 직원 인권침해의 유형
(1) 폭언, 비하
욕설, 큰소리, 모욕적 표현, 외모?나이 비하 등
?사례 : 이용자 아들이 “왜 이렇게 느려요? 나이만 먹었지...”라고 지속적으로 면박을 주며 고함을 침.
(2)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밀침, 팔잡기, 던지는 행위, 의도적 접촉 등
?사례 : 치매 어르신이 식사 도움을 거부하며 요양보호사의 손목을 세게 움켜잡아 멍이 든 사례.
(3) 사적 심부름 계약 외 요구
개인 물품 구매, 가족 개인 심부름, 장보기 강요
?사례 : 보호자가 “마트에서 우리 집 반찬 좀 사와요. 다음에는 현금 드릴게요”라며 반복 요구.
(4) 개인정보 요구
주민번호?주소?연락처?가족관계?SNS 등 요구
?사례 : 보호자가 “우리 집 단톡방에 요양보호사님 번호 넣어야 하니까 알려줘요.”라고 요구.
(5) 서비스 외 노동 강요
집 대청소, 김장, 장작패기 등 방문요양 범위를 벗어난 요구.
?사례 : “김장해야 하는데 잠깐 도와달라”며 반복적인 노동 요구.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의 기본 원칙
모든 종사자는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인권침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한다.
인권침해 신고 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요양보호사가 불이익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서비스 제공 중 위험을 느끼면 즉시 서비스 중단할 수 있다.

4. 인권침해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즉각적 대응
1단계: 현장 안전 확보
폭언?위협이 계속되면 “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라고 밝히고 즉시 서비스 중단 후 현장을 벗어남.
?사례 : 보호자가 큰소리로 욕설하며 물건을 던져 요양보호사가 즉시 현장을 이탈하고 센터에 연락.
2단계: 즉시 기관에 보고
보고 내용
- 언제
- 누구에게
-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 중단 여부
- 증거 (사진?녹음?메모 가능)
?사례 : 요양보호사A : “오늘 14시에 보호자로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고함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 근무를 종료했습니다.”라고 보고.

3단계: 기관의 1차 조치
- 사실 확인
- 요양보호사 보호 조치
- 해당 가족?이용자에게 주의 및 개선 요구
- 필요하면 서비스 조정
?사례 : 센터장에 보호자에게 통화: “폭언은 반복 시 서비스 중지 사유가 됩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공이 어렵습니다.”라고 통지.

4단계: 반복 발생 시 기관의 공식 대응
- 공식 경고
- 급여제공 계약 재검토
- 필요 시 서비스 중단
- 법적 조치 가능(폭력?상습 폭언 등)
?사례 : 폭언이 3회 이상 누적되어 센터가 공식 경고 후 서비스 중단 결정.

5. 직원 보호를 위한 기관의 지원체계
(1) 정기교욱
- 인권침해 유형
- 대응 요령
- 기록 방법
- 신고 절차
(2) 심리적 지원
충격 상황 발생 시 상담 또는 회복 시간 제공
(3) 재배치 및 일정 조정
해당 가정에 다시 가지 않도록 조치 가능
(4) 법적 대응 안내
- 폭언?협박의 경우 경찰 신고를 적극 지원
-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공문 발송

6. 방문요양 특화 “인권침해 예방 수칙”
- 방문 전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설명한다.
- 개인정보(휴대폰, 주소, SNS 등)는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 욕설?폭언이 있으면 즉시 중단 후 보고한다.
- 허락 없이 신체 접촉을 강요하면 즉시 거절한다.
- 근로계약서?급여제공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외 노동은 거절한다.
- 모든 이상 상활은 즉각 기록해 두어야 한다.

7. 방문요양서비스 급여 외 행위 금지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행위
- 김장, 잡안 경조사 지원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부재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8. 결론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직원이 안전해야 어르신 돌봄의 전문성도 유지됩니다.
저희 “홍익재가복지센터”는 “종사자보호-> 양질의 돌봄 제공”이라는 원칙 아래, 직원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5
노*철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호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42 상가동2층212호 (감정동, 푸른마을아파트)
주소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42 상가동2층212호 (감정동, 푸른마을아파트)

전화

031-8049-722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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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홍익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