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3.9 · 후기 10

효녀심청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왕배산길 11 508,509호 (목동, 디케이골드타워)

031-378-6768
정원·현원 7 / 36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4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3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 구정당일, 추석당일 휴무

지역

경기 597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36명
19%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2명
사무원
13%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사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내산책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줌바체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5-2, 5-3, 73, 116-5, 6002, 6011, G6009, M4137, M4448, H2, H5, H12, 15-1, 67, 701A, 19-5

🅿️ 주차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2026.10.07 ▼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2026.09.01 ▼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2026.02.21 ▼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등급외자는 해당 없음)에서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내용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계약 체결의 목적
제공 급여의 종류, 범위, 시간, 비용,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 이용자, 보호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 역시 계약 체결의 목적이다.
계약의 체결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을 이용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각 연도의 등급별 급여비용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과 같다.
등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다.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비급여대상 비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기관은 식사 및 간식 재료비를 비급여대상 비용으로 정하여, 등급외자를 제외한 보호자(또는 이용자)에게 부담토록 한다. 그 구체적 기준은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과 같다.
식사·간식비는 식사 1식 4,000원 / 간식 1일 1,000원으로 100%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그 외 이용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과 내용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이 우선한다.

등급외자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일 40,000원(식재료비 포함)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한다. 단 예외적으로 등급 신청 중인 등급외자는 등급 판정 전 최대 26일의 운영일동안 일 25,000원(식재료비 포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적용 혜택을 받은 자가 등급외로 판정받은 후, 추후 다시 등급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일 4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자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비용은 등급자의 보호자(또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하나, 등급외자와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일 부담액이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대상 비용을 포함하여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전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한다.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이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한다.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발생된 기타비용은 보호자(또는 이용자)가 해당 처에 직접 납부한다.

보호자(또는 이용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납 발생 건에 대하여 기관은 최소 월 1회 이상 보호자(또는 이용자)에게 수납을 독려하여야 하며, 미납금액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징수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기관의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보호자는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또한 보호자가 기관에 사전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으로서 보호자의 권리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기관과 협의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참여할 권리
기관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기관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기관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으로서 보호자의 의무
기관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기관 종사자 및 타 이용자에 대한 존중
이용자(또는 보호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기관과 체결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기관에 보관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이용자의 생활환경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제공
(허위·과장·축소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지원
연 2회 보호자 회의에 참여할 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방임 또는 직원에게 전담할 경우 부양 의무결여로 계약을 해제하고, 노인학대로 신고될 수 있음.

⑥ 계약의 해제
단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요건이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언급된 경우와 반대의 경우도 모두 유효하다.

1. 해제 요건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관이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정한 주야간 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급자가 등급외자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자가 말기암 및 중증질환으로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여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신체건강 악화로 중점 개별케어가 필요할 경우
이용자의 정신과적 행동장애(배회, 폭력, 자해 등)가 현저할 경우
이용자의 공동생활부적응행동(타인피해, 집단와해행동, 개별행동 등)이 현저할 경우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성실하지 아니하고, 허위·과장·축소된 경우
그 외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8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제 절차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구두(유선 포함) 또는 서면으로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한다.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2
양*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송*효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윤*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순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왕배산길 11 508,509호 (목동, 디케이골드타워)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왕배산길 11 508,509호 (목동, 디케이골드타워)

전화

031-378-6768

전화

효녀심청 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녀심청 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