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27번길 37-3 201호 (덕정동)

031-866-5258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17:3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교통·주차

대중교통

87번, 83번, 80번 덕정초교앞 하차 덕정초등학교 주차장 입구 방향 G1300번 덕정역 하차 덕정초등학교 주차장 입구 방향 지하철 1호선 덕정역 하차 덕정초등학교 주차장 입구 방향

🅿️ 주차

건물 옆에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2.03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계약 · 권리·의무 · 고충처리 · 책임보험)
1. 이용계약 체결 절차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상담 및 안내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이용계약서 작성 및 서명
- 요양보호사 배정 및 서비스 일정 조정
- 서비스 개시
2. 계약 기간 및 갱신
-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며, 이용자와 기관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또는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변경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관 사정(운영 중단,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일정 변경, 요양보호사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후 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내용
- 급여유형: 방문요양
- 주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제공시간: 수급자 등급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조정
- 제공장소: 수급자 가정
5.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감경대상자 9~6%)에 따라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매월 10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 비급여 항목: 없음
(※ 비급여 발생 시 사전 안내 후 동의를 받습니다.)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의무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
-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폭행을 하지 않을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 급여 이용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급여계약 체결 및 변경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고충 제기를 할 권리
-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2) 의무
- 급여계약서 및 이용 관련 서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 등 비용 관련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수급자의 상태 변화 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기타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고충처리 및 문의
■ 고충처리 절차 안내
우리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충 접수 방법
- 전화 접수
- 방문 접수
- 담당 요양보호사를 통한 전달
2) 처리 절차
① 고충 접수
② 사실 확인 및 조사
③ 처리 및 개선 조치
④ 결과 통보
※ 접수된 고충은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3)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고충처리 담당자: 센터장
연락처: 031-866-5258
외부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방문요양)
우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관명: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보험종류: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대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전 종사자
보장내용: 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회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장기간: 2026.01.31 ~ 2027.01.31
보상한도액
방문요양/목욕
· 대인: 사고당 100,000천원 / 연간 100,000천원
· 대물: 사고당 5,000천원 / 연간 10,000천원
돌봄업무
· 대인: 사고당 150,000천원 / 연간 150,000천원
· 대물: 사고당 5,000천원 / 연간 10,000천원
※ 돌봄업무: 사회서비스바우처, 돌봄SOS사업
우리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험 관련 세부사항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조*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27번길 37-3 201호 (덕정동)
주소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27번길 37-3 201호 (덕정동)

전화

031-866-5258

전화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