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2길 36-1 (가남읍)

031-882-5111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356,531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7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20~18:00, 설날,추석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여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6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3명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9

계산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프로그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드게임/소근육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관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영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주방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노래방)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육활동(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표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31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가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여주터미널에서 자동차로 20분 이천터미널에서 자동차로 25분 태평리에서 버스(931) : 07:20, 12:10, 14:05, 18:45

🅿️ 주차

10대이상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월한도액
2025.12.27 ▼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5년도 대비 평균 1.4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2026년 방문요양 수가
2025.12.27 ▼
* 방문요양 수가 0.97% 인상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5.12.27 ▼
* 주야간보호 수가 0.97% 인상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나.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기간이 만료 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목적
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용야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라.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계약내용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
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전에 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직접서류전달 등) 하도록 한다.
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익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기타 행복한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의무
2025년 등급별 월한도액
2024.12.26 ▼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4.12.26 ▼
* 주야간보호 2.12% 수가 인상
2025년 방문요양 수가
2024.12.26 ▼
* 방문요양 1.89% 수가 인상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나.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기간이 만료 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목적
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용야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라.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계약내용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
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전에 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직접서류전달 등) 하도록 한다.
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익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기타 행복한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의무
행복한노인복지센터 블로그
2024.01.13 ▼
https://blog.naver.com/godqhrgks2021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2024.01.03 ▼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이용후기 10

3.8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7
홍*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 ★★★☆☆
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양*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권*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2길 36-1 (가남읍)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2길 36-1 (가남읍)

전화

031-882-5111

전화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