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7.9점 4.3 · 후기 11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501,502호 (관양동)

031-426-9935
C
평가등급 77.9점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0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 ~ 19:30 /토요일,공휴일 07:30~ 17:3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9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균
82.3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하루일과 28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기타교실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도넛링끼우기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독감예방접종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인근병원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미용봉사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바디스파이더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생신잔치,명절 등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시니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시니어태권도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문지골프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영화감상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웃음치료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재즈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종교활동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풍선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3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극동빌딩 5층) --------------------------------------------------------- 관양중학교 (10114) : 114m 일반 51/60/8-1/80 관양중학교 (10112) : 125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51/60/8/8-1/80/9-3/917 직행 1303/3030 관양중학교 (10107) : 211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9/917 직행 1303/3030 중촌마을 (10140) : 266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51/60/8/8-1/80/9-3/917 직행 1303/3030 중촌마을 (10139) : 268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51/60/8/8-1/80/9/917 직행 1303/3030

🅿️ 주차

극동빌딩 건물 후면에 주차가능 (지상주차장 있음,만차시 주차 불가능)/극동빌딩 정문에 공영주차장 완비 (주차비 발생함)

공지사항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6.01.28 ▼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주간보호센터 수가
2026.01.08 ▼
2025년 종사자,수급자 [독감, 코로나] 접종 완료.
2025.11.07 ▼
- 2025년 10월 24일 독감 예방 접종완료
- 2025년 11월 07일 코로나 예방 접종완료
(용량 초과로 사진이 올라가지 않으니 블로그 방문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2025년 09월 소식지
2025.09.02 ▼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에 더많은 소식을 보고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블로그 방문해주세요^^
2025년08월 소식지
2025.07.29 ▼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에 더많은 소식을 보고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블로그 방문해주세요^^
2025년 어르신 결핵검사완료
2025.05.21 ▼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더 자세한 나들이 사진은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간보호센터 수가
2025.04.08 ▼
2025년 주간보호센터 수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독감, 코로나 접종완료
2024.10.29 ▼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안녕하세요.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코로나와 독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소식지
2024.08.09 ▼
안녕하세요 :)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8월 소식지입니다.
자세한 어르신들 일상 보고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9 ▼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등급 변경, 등급갱신,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고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월 이용로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에 따른다.
(1)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등급 외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와 대표가 체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식재료비(비급여비용)만 받는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 다.
(5)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가. 비용부담의 방법 :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바)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아)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자)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사)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변경 시 즉각 알림)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 장을 줄 때
(8)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9)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후기 11

4.3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임*현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강*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하*훈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홍*옥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영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501,502호 (관양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501,502호 (관양동)

전화

031-426-9935

전화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