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한빛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마을1길 40 (퇴계동)

033-241-1855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18시 및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편 : 홈플러스 입구 및 홈플러스 건너편 하차 버스번호 : 3, 15, 400 남산1, 남산2, 남산2-1, 신동2,신동3 대중교통 택시편 : 택시 탑승 후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하차 후 산책로 건너편 자가용 : 춘천시 상마을1길 40(퇴계동) 한빛재가건물 앞

🅿️ 주차

한빛재가복지센터 건물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6.01.01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월 한도액 첨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
2025.11.25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 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 하고,

②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 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r/a/104/selectMyBlog.web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2025.10.20
○ 목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병가 적정 사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

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기준,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점검대상 기간

- 2024. 3.~2025. 2. (급여제공월 기준)



○ 내용

- 종사자가 병가를 사용했으나 병가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병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월 근무시간,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해당 직종의 가산점수

변동 및 감액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5. 10. 14.(화)~2025. 10. 21.(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r/a/104/selectMyBlog.web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공개 안내
2025.09.12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공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에 적용될 평가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개 하여 전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 예정일: 2025. 9. 8.(월) 16:0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개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개 내용: 재가급여 6종 평가매뉴얼



공단은 사전공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의 이해와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가매뉴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국민과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25. 9. 5.

요 양 심 사 실 장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안내
2025.08.06
□ 조사 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5. 8. 11.(월) ~ 2025. 10. 31.(금)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 조사방법: 한국리서치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태블릿PC로 조사

□ 조사내용: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

□ 문의: 한국리서치 장기요양실태조사 전담 콜센터 (☎02-3014-0756)

※ 월~금(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10:00~17:0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11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581&bKey=B0150&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6/20~)
2025.06.1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5.22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5.04.04
ㅇ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ㅇ 사업기간 : 2025년 5월~2024년 12월까지(8개월)
ㅇ 사업내용 :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활용
ㅇ 비용 : 무료




ㅇ 신청대상 : 참여 희망 신청을 통해 선정된 3,000여개 방문요양기관
ㅇ 신청기간 : 2025년 4월 3일(목)~ 4월 30일(수)까지
ㅇ 신청방법 : 장기요양 포털에서 신청(붙임2 참조)
ㅇ 문의 : 공단본부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1팀(033-736-1930~1)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
2025.03.10
◈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25.2.21) 심의·의결사항



◈ 평가 현황

○ 평가기간 : 2024. 2. 1. ~ 2024.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 : 총 10,054개소 … 정상실시 9,035개소, 평가불가 1,019개소

○ 공표내용 : 평가등급, 총점 등

※ 행정처분 등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597&bKey=B0152&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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