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잔여 38명

다원주간보호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둔일길 3 (남산면)

033-910-8275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2 / 4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51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8: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40명
5%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남산3 버스 -> 창촌3리 삼거리 하차 -> 다원주간보호센터 자차 이용 : 강촌역 지나 -> 창촌3거리에서 옛길로 우회전 700m -> 다원주간보호센터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7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 제9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정원) < 신설 23.12.21 >
가. 본 기관의 입소정원은 주간보호 40명이며 방문요양 인원제한없음,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이용대상)
가.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나.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
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1. 이용신청
2. 장기요양인정서
3. 급여유형 확인
4. 본인확인
5. 개별장기이용
6. 계획서
7. 본인부담 감경
8. 급여계획
9. 급여 계약서
10. 공단통보
11. 서비스 실시


제4조(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롱텀케어)를 통한 기관홍보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6) 당 기관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 제10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신설 23.12.21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급여계약 ? 센터와 수급자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나.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단,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라.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수급자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게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바)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아) 수급자의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자)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아.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수급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 수급자(수급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4) 수급자(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자.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수급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년도 이용계약서
수급자 안전관리
이동 서비스 안전수칙
입소 관련 동의서
코로나,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3.10.06
10월 27일 독감접종
11월 10정도에 코로나 접종예정
설 연휴 안내
2022.12.22
저희 다원주간보호 센터에서는 설 연휴 기간을 설 당일인 1월22일(일요일)과 설 다음날이 23일(월요일) 만 유관을 합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바랍니다.
2024년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수가 인상안내
2022.12.22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4.01.01 시행되며, 2024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독감예방접종
2022.10.18
독감예방접종아내
일시 : 2022년 11월 2일
장소 : 남산면 보건지소
대상 : 센터이용하시는 어르신중 보호자가 동의하신 어르신
추석연휴 안내
2022.08.25
추석연휴 9일(금요일),12일(월요일)은 정상운영합니다.
추석당일 10일(토요일) 휴관합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4차 백신접종안내
2022.07.26
수급자중 4차 백신접종 여부 확인하여 미 접종자는 센터에서 등록하여 접종 대행서비스 시행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둔일길 3 (남산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둔일길 3 (남산면)

📞
전화

033-910-8275

전화

다원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