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본 시설의 정원은 주·야간보호 30명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홈페이지, 카페, 전화번호부, 등에 의한 시설홍보, 행정관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가족 등의 추천에 의한다.
2.이용대상 및 절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기준에 따른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작성하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이나 장기요양등급변경 및 급여종류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을 실시한다. 계약목적은 급여대상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당사간 계약책임 의무를 상호 이행하기 위함이다.
②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에 있어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의하여 급여를 선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급여 : 공단에서 정한 금액
(본인부담금 : 공단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부담 (15%, 9%, 6%, 0%)
- 식비 : 1식 3,500원
- 간식비 : 1,000원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납부
③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보유자로 판명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인의 생 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④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변경 내용에 따른 금액 발생 시
⑤ 서비스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로 변경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