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 적 】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이하 ‘서비스 제공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때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이용자'의 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17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퇴소하는 달의 이용료는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 CMS자동이체 / □ 계좌입금 / □ 신용카드)로 하되,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가 납부방식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⑤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⑥ 재가급여 본인부담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등급별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5등급 대상자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120% 범위
내에서 추가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6시간미만의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⑦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면혜택은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구분
감면대상
보험급여
비급여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
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50%를 감면 받는다.
⑩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구 분
부과 기준
식재료비
1끼당 2,800원
간식비
1회당 1,000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시행(2008.6.20./보건복지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급여의 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5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이용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서비스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30 - 17:30
④ '서비스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 계약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 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
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③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 【 계약자의 해지 요건】
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4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 【 계약자의 해지 】
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9조 【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서비스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10조 【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 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입소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①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서)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이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 또 '서비스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