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754-2 2층 (개운동)

033-763-857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 월~금 09~18시 / 휴무일 : 토, 일요일, 법정 국공휴일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원주시 어느곳에서든지 자가이용 교통편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 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주차

원주고등학교 앞 공용무료주차장과 건물 뒷편 복개천에 주차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
2023.09.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①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 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 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 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종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 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19년도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분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ㅎ나다.

제26조(계약자,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교제공과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7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 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급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 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 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인권보호 및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교육자료
2023.09.13
노인인권보호 및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교육자료입니다.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9.13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요
세부내용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본 기관에 상시 비치 하고있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수가 안내표
2023.03.04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 수가 안내표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 개원 안내
2022.01.17
2021년 10월2일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가 개원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을 도와드리고자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여건으로 늘상 함게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시는 가족분들의 부양의 짐을 덜어드립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으셔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심으로 보살피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어르신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사랑을 안고 찾아갑니다.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

# 전화번호 : 762-8002 / 팩스 : 762-8003

# 위 치 : 개운동 원주고등학교 건너편 2층

# 주 소 : 원주시 치악로 1754-2
노인장기요양 기관 이용 안내
2022.01.17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1.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2.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5.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 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6.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보관합니다.





8.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표
2022.01.17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 비율

o, 일반 15%

o,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9%

o,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o, 기초수급권자 :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754-2 2층 (개운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754-2 2층 (개운동)

📞
전화

033-763-8571

🌐
전화

원주방문요양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