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및 가사및 일상생활활동,인지활동,정서지원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계약자 의무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월이용료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을"은 다음 각호 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방문 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제공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및 집기류의 청결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기타 "갑"의 요청에 협조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갑"에 관한 건강및 필요한 자료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을"에게 통보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3.계약해지 요건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 의로 변경했을경우
*기타"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용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4.이용료 납부
-"을"은 전월1일부터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15일까지 정산하고 "갑"에게 월15일 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갑"은 전월 이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부한다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1107-0255-43 에쉐르 재가 복지센터 로 입금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월의 다음달 30일 이내로 한다
5.재계약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경우
-기타 "갑"과"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