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효플러스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이용계약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을 명 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작 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2. 장기요양급여 내용(제공) 통보서
3.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장기요양이용제공계약서 부본 수령 확인서
6. 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결핵검진포함,입소이용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
7.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 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 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포함,입소이용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나. 입소절차 및 이용절차
-초기상담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등은 이용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건강상태와 욕구 사항을 확인 하고 희망급여여부를 판단한다.
-이용계약 :희망급여가 결정된 이용자는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의한 입소?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입소생활안내 및 재가급여 이용안내: 희망급여에 따른 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 및 재가급여 이용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다.
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라.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간은 현재 기준에서 유 효 한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정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 등급변경 및 인정유효 기간의 변경 이 있을시 변경 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정한다
③ 인정서 만료의 경우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본인부담률의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며 계약체결을 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12% 또 는 8%로 구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6%~9%)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 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비급여 및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기준 (202401.01.)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