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7 · 후기 3

행복나눔 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17번길 25 (포남동)

033-648-8988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나눔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강원 강릉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 홈플러스에서 안목방향 버스 300번 250번 이용하여 용지각 앞에서 하차 후 도로 건너편 장수한의원 골목으로 150m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릉역에서 오실 경우 강릉역앞 회전교차로 중기골목방향으로 진입하여 오시면 됩니다. 자가로 오실 경우 강릉시 남구길 17번길25 1층 행복나눔재가복지사무실 입니다

🅿️ 주차

사무실 앞 도로변(이면도로) 빈 공간에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 인상 안내
2025.12.26 ▼
2026년 장기요양수가
1등급 2,512,500원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시간별 수가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3\210분 63,500 240분 70,000

본인부담금 안내
15% 9% 6%
30분 17,450 2,678 1,571 1,047
60분 25,320 3,798 2,279 1,519
90분 34,120 5,118 3,071 2,047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8
180분 57,020 8,553 5,132 3,421
210분 63,500 9,530 5,718 3,812
240분 70,000 10,512 6,307 4,205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원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저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기타 기관에의 협조요청을 이행 할 의무가 있다ㅣ
신원인수인의 권이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도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 했을 때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때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안는 등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워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2025년 11월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2025.08.22 ▼
행복나눔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고,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요양 급여이용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구급자의 경우 계약 다사자의 협의애 의해 결정 될수 있다.

3.급여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상황이 발생되면수급자ㅇ(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계획변경 및 급여이용변경사유서를 받고 조정할 수 있다.

4. 급여제공 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대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계호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5.월 이용료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50,600원 5등급-1,177,000원
월이용료-일반수급자는 월한도액의 15%
의료(경감)수급자는 월한도액의 6% 또는9%(감경60% 감경40%)
기초생활수급자는 0%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100%부담(2014.07.01)


6. 계약의 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액의 해제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때
2)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때
3)수급자의 새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때
4)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5)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2.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때

7. 방문요양시간당 수가 :
30분이상-16,940/ 60분이상-24,850/ 90분이상33,120/
120분이상-42,1600/ 150분이상49,160/
180분이상-55,350/ 210분이상-61,670/240분이상-68,030

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8. 행복나눔 이용중인 수급자
행복나눔 현재 어르신 인원은 74명이며
요양보호사인원은 36명. 사회복지사 3명 센터장1명 입니다
2025년 행복나눔 공지사항
2024.04.23 ▼
행복나눔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고,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요양 급여이용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구급자의 경우 계약 다사자의 협의애 의해 결정 될수 있다.

3.급여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상황이 발생되면수급자ㅇ(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계획변경 및 급여이용변경사유서를 받고 조정할 수 있다.

4. 급여제공 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대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계호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5.월 이용료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
월이용료-일반수급자는 월한도액의 15%
의료(경감)수급자는 월한도액의 6% 또는9%(감경60% 감경40%)
기초생활수급자는 0%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100%부담(2014.07.01)


6. 계약의 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액의 해제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때
2)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때
3)수급자의 새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때
4)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5)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2.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때

7. 방문요양시간당 수가 :
30분이상-16,940/ 60분이상-24,850/ 90분이상33,120/
120분이상-42,160/ 150분이상49,160/
180분이상-55,350/ 210분이상-61,670/240분이상-68,030

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8. 행복나눔 이용중인 수급자
행복나눔 현재 어르신 인원은 70명이며
요양보호사인원은 35명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과 요양보호사 요양가능 시간
2023.06.22 ▼
행복나눔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고,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요양 급여이용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구급자의 경우 계약 다사자의 협의애 의해 결정 될수 있다.

3.급여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상황이 발생되면수급자ㅇ(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계획변경 및 급여이용변경사유서를 받고 조정할 수 있다.

4. 급여제공 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대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계호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5.월 이용료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월이용료-일반수급자는 월한도액의 15%
의료(경감)수급자는 월한도액의 6% 또는9%(감경60% 감경40%)
기초생활수급자는 0%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100%부담(2014.07.01)


6. 계약의 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액의 해제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때
2)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때
3)수급자의 새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때
4)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5)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2.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때

7. 방문요양시간당 수가 :
30분이상-17,450/ 60분이상-25,320/ 90분이상34,12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이상-63,530/240분이상-70,080

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8. 행복나눔 이용중인 수급자
행복나눔 현재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 3명 어르신 인원은 69명이며
요양보호사인원은 38명입니다.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시범사업인 긴급돌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긴급돌봄사업이란 1인가구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등 개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돌봄수요 증가로 긴급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질병,부상,퇴원, 주 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사망, 입언)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장애활동지원 등)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의 국민 모두 대상
예)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였지만 등급판정시 까지 돌봄이 어려우신 어르신
퇴원 후 가족이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되시는 분들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인력(요양보호사)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 이동도움)최대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을 권고
* 1일 3시간~8시간

(서비스제공절차)
읍면동에 신청(본인) -현장방문 - 시군구결정과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연계 -기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비용정산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1.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2.10%(건강보험료 기준) 132,000원
3.20%(건강보험료 기준) 264,000원
4.기준중위 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

2025년 기준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12명이며 2026년
2026년 3월 기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4명이십니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강*지 ★★★★★
딸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순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오*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17번길 25 (포남동)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17번길 25 (포남동)

전화

033-648-8988

전화

행복나눔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나눔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