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3.1점 잔여 33명 3.9 · 후기 10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7길 50 (천곡동)

033-530-9000
A
평가등급 93.1점
이용정원·현원 9 / 42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39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95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지역

강원 동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1점
강원 동해시 평균
90.1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3.0점 높습니다 (9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2명
21%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주공3차→현충탑→쌍용아파트→ 평생학습관 옆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시내버스시간표 : 첫차 7:24 막차 18:36 간격 10분 )

🅿️ 주차

감추사 옆 평생학습관 및 본 복지관

공지사항 10

2026년 비급여 비용(식비) 인상
2026.01.22 ▼
이용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식단을 제공하고자 2026년 2월부터 위탁급식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찬수와 간식의 추가제공 및 식재료비의 인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식비를 아래와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전 1식 3찬 및 1회 간식제공 (식비3,000원 / 간식 500원)
변경후 1식 4찬 및 2회 간식제공 (식비 3,500원/ 간식 500원)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5.02.12 ▼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가 변동

변동 적용일 : 2025.01.01 부터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9%
- 기초수급자 : 무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핵검진
2023.05.25 ▼
결핵협회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결핵검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3.04.13 ▼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가 변동

변동 적용일 : 2023.01.01 부터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9%
- 기초수급자 : 무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비 및 간식비 인상
2022.08.08 ▼
2020년 07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식비와 간식비를
2022년 08월부터 정상적으로 납부 받습니다.

식비 3,000원
간식 500원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2.06.16 ▼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가 변동

변동 적용일 : 2022.01.01 부터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9%
- 기초수급자 : 무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2.03.17 ▼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가 변동

변동 적용일 : 2021.01.01 부터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9%
- 기초수급자 : 무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부터 주6일 서비스 진행
2021.04.13 ▼
본 센터는 2021년 04월부터 주6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 월~토 08:30 ~ 17:30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033-530-9001
주간복지센터 전화번호 안내
2016.06.03 ▼
대표전화 033-530-9000

주간복지센터 전화번호는
033-530-9001~9006

직통번호
사회복지사 530-9001
간호사 530-9006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21 ▼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이하 운영자 “을”이라고 한다)와 이용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 간의 계약을 말한다.

2. “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5.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6.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동법 40조 2항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인부
담금 일부 감경 대사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에 따른다.
나. 특별한 경욱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중 등급외의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나 비용부
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등급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
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실비로 이용계약을 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발생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
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 2항에 의거)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및 청결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가 있다.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4)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 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움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후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의 문제자로 타 이용자들과 공동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6) 대상자의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8)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 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곽*선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염*희 ★★★★★
사위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최*자 ★★★★☆
사위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덕 ★★★☆☆
손자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7길 50 (천곡동)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7길 50 (천곡동)

전화

033-530-9000

전화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