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복지센터(이하 운영자 “을”이라고 한다)와 이용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 간의 계약을 말한다.
2. “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5.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6.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동법 40조 2항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인부
담금 일부 감경 대사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에 따른다.
나. 특별한 경욱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중 등급외의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나 비용부
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등급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
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실비로 이용계약을 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발생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
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 2항에 의거)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및 청결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가 있다.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4)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 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움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후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의 문제자로 타 이용자들과 공동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6) 대상자의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8)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 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