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1등급 : 2,306,400 원
- 2등급 : 2,083,400 원
- 3등급 : 1,485,700 원
- 4등급 : 1,370,600 원
- 5등급 : 1,177,000 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0,650 원 / 2등급 37,630 원 / 3등급 34,740 원 / 4등급 33,16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31,580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4,490 원 / 2등급 50,470 원 / 3등급 46,590 원 / 4등급 45,00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43,40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7,770 원 / 2등급 62,780 원 / 3등급 57,960 원 / 4등급 56,38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54,780 원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1등급 74,660 원 / 2등급 69,160 원 / 3등급 63,900 원 / 4등급 62,290 원 / 5등급 60,710 원 /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방문요양 급여비용(원)
● 30분이상 : 16,940 원
● 60분이상 : 24,580 원
● 90분이상 : 33,120 원
● 120분이상 : 42,160 원
● 150분이상 : 49,160 원
● 180분이상 : 55,350 원
● 210분이상 : 61,670 원
● 240분이상 : 68,030 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
● 15분이상~30분미만 : 41,710 원
● 30분이상~60분미만 : 52,310 원
● 60분 이상 : 62,93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