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31명

해오름종합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중앙로 66 1층 (송정동)

033-521-5556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4 / 35명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5명
11%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안내 ** 천곡 → 송정 방향 북평 · 삼척 → 송정 방향 삼화 → 송정 방향 ** 기차역 ** 동해역 이용

🅿️ 주차

해오름종합복지센터는 센터 입구와 양측 공간, 뒷마당까지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1.30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하고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월별 식단표(02월)」를 기준으로 식단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식단표는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0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30
매서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봄기운이 느껴지는 2월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정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의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2월,
가정마다 웃음과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감기와 독감에 유의하시어 2월 한달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설날 연휴 센터 휴원 안내
2026.01.30
안녕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센터 운영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휴원 기간: 2월 16일(월) ~ 2월 17일(화)

정상 운영: 2월 18일(수)

연휴 기간 동안 센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보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종합복지센터
2026년 장기요양 주요 변경사항
2025.12.02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확충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변화되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험료율: 0.9448% (’25년 0.9182% → 소폭 인상)
●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약 18,362원 (517원 증가 예상)
●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2.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인상
등급별로 월 18,920원 ~ 247,800원 인상되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 1등급 방문요양 3시간 기준: 월 41회 → 44회
▶ 2등급 방문요양 3시간 기준: 월 37회 → 40회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단기보호: 연 11일 → 12일
▶ 종일방문요양: 22회 → 24회

●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일 최대 6,000원)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건별 3,000원/1인)
▶ 방문간호 첫 3회 본인부담금 면제

● 새로운 재가 서비스 시범사업

▶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도입
▶ 낙상예방 환경지원 :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집안 안전 보조 설치
▶ 방문재활·방문영양 서비스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예정

3.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 장기근속장려금 대폭 확대
▶ 지급 기준 완화: 3년 →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 지급 대상 확대: 기존 직종 + 위생원 포함
▶ 지급 금액 인상: 최대 월 18만 원까지

● 농어촌 인력 지원금 신설

▶ 인력수급취약지역 종사자에게 월 5만 원 추가 수당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 대상 기관:
- 기존 50인 이상 시설 →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까지 확대

▶ 지급 수당: 월 15만 원

-> 7년차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월 38만 원의 추가 수당 가능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강화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단기보호 제공 가능

● 재택·통합기관 확대
▶재택의료센터: 250개소 목표
▶ 통합재가기관: 350개소 목표

● 시설 내 서비스 고도화
▶ 유니트케어: 80유니트 목표
▶ 전문요양실: 90개소 목표

● 앞으로 달라지는 돌봄 환경

▶ 2026년 장기요양 제도는
- 중증 어르신의 재가 돌봄 접근성 강화
-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
- 돌봄 종사자 처우 향상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제도와 혜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5.12.02
★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주간보호 수가 안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및 주간보호 서비스 수가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비용을 간단히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등급별)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방문당) 주요 수가

●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이상 25,320원
● 90분 이상 34,120원
● 120분 이상 43,430원
● 150분 이상 50,640원
● 180분 이상 57,020원
● 210분 이상 63,530원
● 240~270분 70,080원

◆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 차량 이용(차량 내): 88,990원
● 차량 이용(가정 내): 80,230원
● 차량 미이용: 50,100원

◆ 방문간호(방문당)

● 30분 미만: 42,880원
● 30~60분 미만: 53,770원
● 60분 이상: 64,690원

◆ 주간보호(시간대별)

●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1,8200 원 / 2등급 38,720 원 / 3등급 35,740 원 / 4등급 34,21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32,490 원
●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6,060 원 / 2등급 51,930 원 / 3등급 47,940 원 / 4등급 46,30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44,650원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9,730 원 / 2등급 64,590 원 / 3등급 59,640 원 / 4등급 58,01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56,360 원
●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1등급 76,820 원 / 2등급 71,160 원 / 3등급 65,750 원 / 4등급 64,090 원 / 5등급 62,460 원 / 인지지원등급 56,360 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04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조 (계약목적 및 기간)---------------------------------------------------------3
제3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3
제4조 (이용절차 및 구비서류)-----------------------------------------------------3
제5조 (계약자.당사자.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4
제6조 (계약의 해지)--------------------------------------------------------------5
제7조 (특별한 보호)----------- --------------------------------------------------5
제8조 (의료를 필요시 구체적인 처리절차)------------------------------------------6
제9조 (본인부담금 납입-서비스비용의 부담)----------------------------------------7
제10조 (서비스제공내용)------------------------- --------------------------------8
제11조 (제공자의배상책임.면책범위)-----------------------------------------------9
제12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10
제13조 (계약의 종료)---- ----------------------------------------------------10
2025년도 장기요양 주요 변경사항
2025.01.02
● 25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5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
●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자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 인상하고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월 1회 이용
●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단기보호 10일 → 11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 22회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기관(수급자수15인이상)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50% 미만 이행시 '25년부터 급여비용 일부(90%)산정
●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 확대
- 유니트케어란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내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
-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
●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빗,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추진 계획
●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
-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특장 차량 구비 시 지원금 지급
-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급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가 안내
2025.01.02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1등급 : 2,306,400 원
- 2등급 : 2,083,400 원
- 3등급 : 1,485,700 원
- 4등급 : 1,370,600 원
- 5등급 : 1,177,000 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0,650 원 / 2등급 37,630 원 / 3등급 34,740 원 / 4등급 33,16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31,580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4,490 원 / 2등급 50,470 원 / 3등급 46,590 원 / 4등급 45,00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43,40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7,770 원 / 2등급 62,780 원 / 3등급 57,960 원 / 4등급 56,380 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 54,780 원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1등급 74,660 원 / 2등급 69,160 원 / 3등급 63,900 원 / 4등급 62,290 원 / 5등급 60,710 원 /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방문요양 급여비용(원)

● 30분이상 : 16,940 원
● 60분이상 : 24,580 원
● 90분이상 : 33,120 원
● 120분이상 : 42,160 원
● 150분이상 : 49,160 원
● 180분이상 : 55,350 원
● 210분이상 : 61,670 원
● 240분이상 : 68,030 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
● 15분이상~30분미만 : 41,710 원
● 30분이상~60분미만 : 52,310 원
● 60분 이상 : 62,930 원
♥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2023.04.11
통합재가서비스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1.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
2.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여러가지 재가급여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3.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다양한 시각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서비스!!
4. 심신 기능의 향상을 지원!!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분들이 일상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


?? 통합재가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랍니다!

하지만 인지지원 등급자, 타 법령 간병급여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는 점!

※ 아래 중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 주, 야간 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 통합재가서비스 장점

-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연계이용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 인력, 사회복지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계약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 관할 운영센터에 통합재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발급요청
- 통합재가 장기요양기관 확인
- 이용지원 상담
- 통합재가 기관 계약
- 통합재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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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블로그 이동 버튼 누르시면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cs67533/223071363792
해오름종합복지센터 블로그 방문해 주세요~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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