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27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 (서비스 내역) 본 시설의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입소시설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설명을 제공 한다.(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이용료)
1. 급여항목 부담내역
요양등급 , (8시간기준) 일일이용금액, 기준일, 급여항목급여총액(원),공단부담금(85%/원)본인부담금(15%/원,) ,식재료비및간식비(원)
1등급 69,730 20일 1,394,600 1,095,410 299,190 90,000
2등급 64,590 20일 1,291,800 1,008,030 283,770 90,000
3등급 59,640 20일 1,192,800 923,880 268,920 90,000
4등급 58,010 20일 1,160,200 896,170 264,030 90,000
5등급 56,360 20일 1,127,200 868,120 259,080 90,000
인지등급 56,360 12일 676,320 520,872 155,448 54,000
2. 비급여항목 부담내역
식재료비4,500원
1식4,000원+간식 500원
상급침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미용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10조 (비용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 (영업시간)
업무일(업무시간)
수급자서비스 : 월~금 8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상담시간 : 오전 09시 ~ 오후 18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