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0.1점 4.2 · 후기 11

효재가방문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 (대관령면)

033-336-5888
C
평가등급 80.1점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법…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79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재가방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강원 평창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1점
강원 평창군 평균
78.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8점 높습니다 (14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

🅿️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장기요양 급여 이용의 관한 사항
2026.03.12 ▼
2026년 기준의 효재가방문센터 운영규정의 개요를 공지합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3 ▼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효재가방문센터 청구그린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06.13 ▼
2023년 효재가방문센터 청구그린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2022.12.23 ▼
2022년 11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직원회의
사회복지사 선생님 채용
2021.08.13 ▼
효재가방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실수있는 선생님을 채용하려합니다
컴퓨터 활용하실수있는 선셍님을 채용하려합니다
2021년 6월 28일, 29일 대면 직원회의
2021.06.29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 진행을 미루다가 오랜만에 대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해 두 지역으로 나누어 직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28일은 횡계지역, 29일은 진부지역 회의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대비 식중독 관련 공지, 치매예방 자료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용후기 11

4.2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홍*은 ★★★★★
딸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태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유*석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임*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하*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 (대관령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 (대관령면)

전화

033-336-5888

전화

효재가방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재가방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