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4.3 · 후기 6

가가호호케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72 (북면)

033-461-6700
B
평가등급 B (우수)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413,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6년차 조회 94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07:00~19:20),토요일 (07:00~19:00) 휴무 : 일요일 및 설날전일,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전일, 추석 명절, 추석다음날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자동차이용 ▷인제터미널 - 인제교차로에서 '속초, 원통'방면으로 좌회전 - 9.6km이동 후 원통교차로에서 '원통리'방면으로 좌회전 - 207m좌회전 ▷원통버스터미널 - 원통오거리에서'원통고교'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서 11시 방향 - 1.8km이동 후 우회전 ■ 버스이용 ▷원통버스터미널(5번-진부령, 백담사입구버스)승차 - 한림의원 - 원통 중고등학교 - 원통하차(매일9회) 도보 45m

🅿️ 주차

가가호호 주간보호센터 뒷편 건물공용주차장 주차시설(지상): 18대(장애인전용포함), 노상주차

공지사항 10

서비스 내용 및 비용
2026.02.01 ▼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방문요양/목욕
2026.02.01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2026.01.29-2027.01.29)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주야간보호
2026.02.01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2026.08.04-2026.08.31)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6.02.01 ▼
20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안내
2026년 가정방문 급여유형별 수가
2026.02.01 ▼
2026년 가정방문 급여유형별 수가 안내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수가
2026.02.01 ▼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수가 안내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방문간호
2026.02.01 ▼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2025.09.02-2026.09.0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10.20 ▼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2023.07.19 ▼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49명이며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어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이용신청 유형확인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급여계획 공단통보
장기요양인정서 시군구 확인 본인부담금 감경 급여 계약서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 용 자 홍 보 방 법
온 라 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제군게시판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직원에의한 홍보 및 발굴
기 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 홍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9 ▼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김*경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양*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문*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윤*준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양*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72 (북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72 (북면)

전화

033-461-6700

전화

가가호호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가호호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