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6.1점

평화노인복지센터

043-235-4004
E
평가등급 66.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대로 사거리에서 조치원방향 200m 지점 평화교회건물 1층 도로명: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64-2 평화교회

🅿️ 주차

1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평화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02
제1장 서비스 이용자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지면광고, 교육원 대상 광고 등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 제작물(UCC) 영상 공모전 안내
2020.05.07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 손수 제작물(UCC) 영상을 공모합니다.



◆ (응모 접수) 2020. 5. 4.(월) ∼ 6. 2.(금) 18:00

◆ (참여 대상)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단체(4인 이하)

◆ (공모 주제)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를 위한 메시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 발표) 2020. 6. 29.(월) 예정

※ 일정 변경 시 공지사항 고지

◆ (제출자료)

- 출품작

- 참가 신청서 및 동의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jieun1379@nhis.or.kr)

※ 파일명 예시: 국민건강보험 통합돌봄 홍보 UCC 공모전(참가자성명_생년월일)

※ 반드시 대용량 파일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발송
’20년도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0.01.21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20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 분

기존 (’19년도)

변경 (’20년도)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 +

서비스 요금(5,000원)

대형택시 요금 +

서비스 요금(5,000원)


예약기간

사전예약
(이용 10일전~ 1일전)

사전·실시간 예약

(이용 3일전~실시간)

※ 사전예약 통한 차량 이용가능시간: 7:00~12:00


예약방법

유선, 문자

유선, 문자, 모바일 어플


이용제한

없 음

월 2회 이상 당일 예약취소 및
현장취소인 경우,

익익월 1개월 이용 제한

※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사전예약을 통한 차량 이용 가능시간 : 7:00 ~ 12:00

- ’20년 1월부터 운영, 차량 운영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차량 예약 모바일 어플 ‘모두타 돌봄택시’ 개시

- 구글 Playstore에서 ‘모두타 돌봄택시(승객용)’ 검색 후 어플 설치



붙 임 1. 20년도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서울) 이용절차 안내 1부

2. ‘모두타 돌봄택시’ 어플 이용 안내 1부. 끝.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2019.11.28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환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하루 6시간 이상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우울,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


○ 서비스 내용

-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 집단활동(원예·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 정보 제공

※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10회 서비스 제공(자조모임 지원)


○ 서비스 제공자

- 공단 직원 중 가족상담 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지역 … 19년 9월말 기준 58개 운영센터 관할지역


지역본부

운영센터


서울지역본부

강서운영센터

양천운영센터


노원운영센터

관악운영센터


성북운영센터

중랑운영센터


송파운영센터

은평운영센터


원주운영센터

춘천운영센터


부산지역본부

부산중부운영센터

부산남부운영센터


부산진구운영센터

부산동래운영센터


대구지역본부

대구달서운영센터

경주운영센터


대구동부운영센터

대구북부운영센터


대구수성운영센터

포항남부운영센터


대구중부운영센터

달성운영센터


광주지역본부

광주동부운영센터

익산운영센터


광주서부운영센터

군산운영센터


광주북부운영센터

여수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남원운영센터


전주북부운영센터

나주운영센터


제주운영센터

해남운영센터


대전지역본부

대전동부운영센터

대전서부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청주서부운영센터


청주동부운영센터

예산운영센터


천안운영센터

당진운영센터


경인지역본부

고양일산운영센터

용인서부운영센터


남양주운영센터

안양운영센터


부천북부운영센터

인천부평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고양덕양운영센터


의정부운영센터

안산운영센터


평택운영센터

파주운영센터


화성운영센터

수원동부운영센터



○ 서비스 신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문의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지역본부 설명회 개최 안내
2019.08.20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지역본부 설명회 안내




※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설명회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20. 추가)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지역본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개최기간 : 2019. 8. 21.(수) ~ 8. 26.(월)

※ 지역본부별 자세한 일정은 첨부물 확인



○ 참석대상 : 예비사업 참여 기관 및 관심 기관



○ 문 의 처 : 1577-1000 또는 해당 기관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장기요양1부
2019년『재가급여제공 매뉴얼』게시 및 활용 안내
2019.08.13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게시 및 활용 안내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급여제공 방법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책자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교육 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매뉴얼 바로가기 ☜ 클릭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게시번호

제목


60009

재가급여 매뉴얼(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동영상 [ 동영상 바로가기 ☜ 클릭 ]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게시번호

제목


60007

서비스매뉴얼 동영상(한 눈에 쏙쏙! 요양보호사 업무 따라하기)



- 포털사이트 검색

· 네이버 TV, 유튜브→ (검색어)‘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 모바일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노라조편) 안내
2019.07.01
유명가수 '노라조'의 대표곡 '슈퍼맨'을 개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장기요양 주요서비스 등을 소개하기 위한
공익캠페인 영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 유튜브로 보러가기 ☜ 클릭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
2019.06.25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스마트폰전용태그 신청 일시제한 연장 안내
2019.06.04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 6. 30.(일)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리더기겸용태그 우선소진을 위해 스마트폰전용태그 신청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존) 2019. 5. 1.(수) ~ 31.(금)
(연장) 2019. 5. 1.(수) ~ 6. 10.(월)

위 기간동안 태그 신청시 리더기겸용태그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2019. 6. 11.(화)부터는 리더기겸용태그와 스마트폰전용태그 모두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9.04.0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ㆍ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ㆍ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 당선작선정: 총 30명 … 총 9,700천원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우 수 상

4명

각 50만원

5명

각 30만원


장 려 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 20만원



※ 이사장 상장 수여





○ 당선작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문 의: ☎ 033) 736-3692, 3691, 3690, 3680

○ 접수 바로가기☜ 클릭


붙임 2019년 공모전 안내문. 끝.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주소

📞
전화

043-235-4004

전화

평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