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4.7 · 후기 7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79 3층 (사창동)

043-265-1270
정원·현원 10 / 31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204,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3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운맘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00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0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8점 높습니다 (17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31명
32%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6명
요양보호사 1급
46%
1명
사무원
8%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3

노인 인지 미술 융합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리듬스틱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문화공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미니골프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요리활동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장구야 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족욕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종이컵 숫자 메모리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탁구공드리블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튼튼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튼튼실버인지체육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고운맘주간보호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식당/조리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충북대학교 후문정류장에서 400m (버스 : 40-2, 50-1, 105, 311, 502) - 중앙여고,사창시장 정류장에서 400m (버스 : 20-2, 30-1, 823, 851) - 사창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정문에서 60m

🅿️ 주차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주차장

공지사항 10

26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3 ▼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운영규정 제 4장 확인)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 3시간 이상
1등급 : 41,820
2등급 : 38,720
3등급 : 35,740
4등급 : 34,120
5등급 : 32,490
인지지원 : 32,490
-6시간 이상
1등급 : 56,060
2등급 : 51,930
3등급 : 47,940
4등급 : 46,300
5등급 : 44,650
인지지원등급 : 44,650
- 8시간 이상
1등급 : 69,730
2등급 : 64,590
3등급 : 59,640
4등급 : 58,010
5등급 : 56,360
인지지원등급 : 56,360
-10시간 이상
1등급 : 76,820
2등급 : 71,160
3등급 : 65,750
4등급 : 64,090
5등급 : 62,460
인지지원등급 : 56,360


-재가급여-
30분이상 : 17,450
60분이상 : 25,320
90분이상 : 34,120
120분이상 : 43,430
150분이상 : 50,640
180분이상 : 57,020
210분이상 : 63,530
-가족요양 60분 (20일)
급여비용 : 506,400
본인부담금(15%) : 75,960
- 가족요양 90분 (30일)
급여비용 : 1,023,600
본인부담금(15%) : 153,540
-가족요양 90분 (31일)
급여비용 : 1,057,720
본인부담금(15%) : 158,658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4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5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10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운영규정 제 4장 확인)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3시간 이상
1등급 : 40,650
2등급 : 37,630
3등급 : 34,740
4등급 : 33,160
5등급 : 31,580
인지지원 : 31,580
-6시간 이상
1등급 : 54,490
2등급 : 50,470
3등급 : 46,590
4등급 : 45,000
5등급 : 43,400
인지지원등급 : 43,400
- 8시간 이상
1등급 : 67,770
2등급 : 62,780
3등급 : 57,960
4등급 : 56,380
5등급 : 54,780
인지지원등급 : 54,780
-10시간 이상
1등급 : 74,660
2등급 : 69,160
3등급 : 63,900
4등급 : 62,290
5등급 : 60,710
인지지원등급 : 54,780
-13시간 초과
1등급 : 80,060
2등급 : 74,170
3등급 : 68,520
4등급 : 66,930
5등급 : 65,350
인지지원등급 : 54,780


- 재가급여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80분 : 49,160
210분 : 55,350
-가족요양 60분 (20일)
급여비용 : 491,600
본인부담금(15%) : 73,740
- 가족요양 90분 (30일)
급여비용 : 993,600
본인부담금(15%) : 149,040
-가족요양 90분 (31일)
급여비용 : 1,026,720
본인부담금(15%) : 154,0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4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1 ▼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운영규정 제 4장 확인)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2,083,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3시간 이상
1등급 : 40,650
2등급 : 37,630
3등급 : 34,740
4등급 : 33,160
5등급 : 31,580
인지지원 : 31,580
-6시간 이상
1등급 : 54,490
2등급 : 50,470
3등급 : 46,590
4등급 : 45,000
5등급 : 43,400
인지지원등급 : 43,400
- 8시간 이상
1등급 : 67,770
2등급 : 62,780
3등급 : 57,960
4등급 : 56,380
5등급 : 54,780
인지지원등급 : 54,780
-10시간 이상
1등급 : 74,660
2등급 : 69,160
3등급 : 63,900
4등급 : 62,290
5등급 : 60,710
인지지원등급 : 54,780
-13시간 초과
1등급 : 80,060
2등급 : 74,170
3등급 : 68,520
4등급 : 66,930
5등급 : 65,350
인지지원등급 : 54,780


- 재가급여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80분 : 49,160
210분 : 55,350
-가족요양 60분 (20일)
급여비용 : 491,600
본인부담금(15%) : 73,740
- 가족요양 90분 (30일)
급여비용 : 993,600
본인부담금(15%) : 149,040
-가족요양 90분 (31일)
급여비용 : 1,026,720
본인부담금(15%) : 154,0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4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주간보호)
2024.01.01 ▼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주간보호)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방문요양)
2024.01.01 ▼
2024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방문요양)
2021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주야간보호)
2023.01.19 ▼
2021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주야간보호)
2020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3.01.18 ▼
2020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1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3.01.18 ▼
2021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2022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3.01.18 ▼
2022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3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2023.01.18 ▼
2023년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방문요양)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6
박*현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국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권*영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79 3층 (사창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79 3층 (사창동)

전화

043-265-1270

전화

고운맘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운맘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