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2.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8조(복지용구 유통에 관한 방법)
1. 복지용구의 배송에 관한 사항은 직배, 사업소 배송, 수급자 직접 수령으로 한다.
2. 상기 유통에 관한 비용은 사업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복지용구 소독에 관한 방법)
1. 당 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소독함에 있어 소독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전체에 관하여 일괄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제품의 배송 및 설치 보관은 소독업체에서 맡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복지용구 A/S에 관한 방법)
1. 복지용구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사후처리에 관하여 당 사업소는 제품이상 및 물건의 하자 건에 관하여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며, 수급자의 과실 및 파손에 의하여 발생된 사유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발생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 사후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물품의 재고부족 및 기타 사정이 발생 시 기간은 따로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복지용구 계약의 이행)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고령의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이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을 필히
설명한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독거노인이거나 서명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당 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 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폼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