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9점

우리가족방문요양센터

043-255-5326
C
평가등급 7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8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70, 1층 우리가족방문요양센터(용담동) 버스: 용담명암산성동행정복지센터정류장 하차

🅿️ 주차

주변 골목길 주자가능.

공지사항 6

2025년 방문요양 수가
2025.05.09
안녕하세요.

청주 용담동에 위치한 방문요양센터 "우리가족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5년 등급별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월한도액이란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동안 ( 1일~말일까지 )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0분

16,630원

2,495원

16,940원

2,541원

60분

24,120원

3,618원

24,580원

3,687원

90분

32,510원

4,877원

33,120원

4,968원

120분

41,380원

6,207원

42,160원

6,324원

150분

48,250원

7,238원

49,160원

7,374원

180분

54,320원

8,148원

55,350원

8,303원

210분

60,530원

9,080원

61,670원

9,251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8,030원

10,205원



<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변동액 및 본인부담금 > - 본인부담금 15%, 일반 기준

※ 06시 이전, 22시 이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이 증가합니다.

※ 1, 2등급 수급자는 월 8회 최대 8시간 연장이용 가능

3, 4등급 수급자는 월 4회 최대 8시간 연장이용 가능 합니다.


https://blog.naver.com/mafamily5326/223661323328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업무
2025.05.09
요양보호사가되면 업무유형등에 따라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야간보호, 요양원등 시설에서 일하거나 단기보호,방문목욕등 여러가지 업무를 전담받아 근무하게 됩니다. 거의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거나 요양시설등에서 근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방문요양보호사가 되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될까요?

방문요양보호사 하는일 (업무범위)

방문요양보호사란?

방문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에서 이루어지는 요양활동중 하나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집과 병원에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주로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구분됩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단순하게 돌봄활동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잔존기능 유지 향상과 인지자극활동을 위해 일상생활과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요양 활동 입니다.





재가장기요양사의 업무범위



방문요양보호사가 하는일

방문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며 치매 환자일 경우 여기서 인지활동지원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보조 : 월굴,손,목 씻기, 사용물품정리,새면대까지 이동 등

식사도움 : 식사차리기,식사보조,구토물 청소 등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 보조, 배변,배뇨도움,이동변기 사용보조,기저귀 교환,용변후 처리 등

체위변경 :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보조 등

구강청결 도움 : 양치질,양치 지켜보기,틀니 손질,가글액,물 양치등 지원

몸단장 : 손발톱 깍기,면도,머리단장,화장 등 보조 지원

옷갈아 입히기 도움 : 의복준비등 옷 갈아 입히기

몸씻기 : 몸씻기 준비,입욕준비및 보조, 샤워등 몸씻기, 옷갈아 입히기 등

이동도움 : 휠체어로 옮겨타기,보행도움,보조기구를 이용한 도움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서있기 연습보조,기구사용 운동보조,보장구이용 도움 등





[정서 지원]

의사소통이나 말벗,격려 위로, 정서적지원 도움 , 비상연락망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연계와 관계망 연결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보조,장보기,산책,은행관공소 병원 방문시 부축이나 동행,차량이동 후 책임귀가,은행관겅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 수급자를 위한 읍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청소 및 주변정리정돈,의복세탁 및 관리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보호사]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교재도구를 활용해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가치 유지향상을위해 신체활동,개인활동,가사활동등을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행동변화 감소도움,안전관리,정서적안정과 생활의욕 향상지원,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물론 수급자의 인지기능향상등을 위해 집안일등을 보조할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 방문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나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행위는 방문요양보호사가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수가변동 안내
2022.12.27
2023년 방문요양 수가표 첨부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가변경계약서
2022.12.27
2023년 수가변경 계약서 폼 첨부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카톡방 공지
2022.11.18
공지사항올리는 카톡방 개설했습니다. 모든 선생님 초대하였으나 초대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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