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요
시 설 명
다온 재가복지센터
시설유형
방문요양
설립일자
2024. 06. 20
시 설 장
정은향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천석로 6. 103호
전화
043-900-1980
팩스
043-900-1989
입소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등급 판정 받은 사람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갗추어 급여를 제공함.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시 비용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의료 서비스
센터장은 협력 의료기관을 이용, 건강상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 조치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계약의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와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사용주의
센터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해 서비스 제공 전 요양
요원에게 사전 안내하며(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로 시설물
파손 시 이를 배상한다. 또한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