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41 1층 (사창동)

043-273-295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4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항시대기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시설 소개

방문요양센터로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봐드립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모님은 우신에게~~~

인력현황

58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차 & 택시이용시) 사창시장 대원칸타빌 정문 ~ 푸르지오 캐슬 정문 중간 지점 ( 대중교통 이용시 ) 푸르지오캐슬 정문에서 하차 사창동 대원칸타빌 정문쪽 도보로 5분정도/ 사창동 성당 근처

🅿️ 주차

센터 앞 도로 및 인근 도로 주변

공지사항 10

2026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2026.03.10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공제기간 2025.10.01 00:00~2026.10.01 00:0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3.10 ▼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 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온라인(케어포)으로 전달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서 수령 후 당월 25일까지 센터에 납부 한다.
납부방법은 신한 : 140-014-944431(우신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⑤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2026년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방문요양 이용료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총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수급자
30분
17,450
2,618
1,571
1,047
없음
60분
25,320
3,798
2,279
1,519
90분
34,120
5,118
3,071
2,047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8
180분
57,020
8,553
5,132
3,421
210분
63,530
9,530
5,718
3,812
240분
70,080
10,512
6,307
4,205

3.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 제공 가능 횟수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 시간
월 제공 가능 일수
1등급
2,512,900
최대 4시간(240분)
70,080원
35일
2등급
2,331,200
33일
3등급
1,528,200
최대 3시간(180분)
57,020원
26일
4등급
1,409,700
24일
5등급
1,208,900
최소2시간~최대3시간
21일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갑” 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급여제공 직원은 최소한 3일 전 까지는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작성이 어려울시에는 구두로라도 사회복지사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담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 ‘을’ 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을”, ‘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 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온라인 이용)
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4조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이용료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⑥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⑦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 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4.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3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외 시간에 발생 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2026.01.08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5.12.18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1일까지
2025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2.28 ▼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 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온라인(케어포)으로 전달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서 수령 후 25일까지 센터에 납부 한다.
납부방법은 신한 : 140-014-944431(우신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⑤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이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2025년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 방문요양 이용료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총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수급자
30분
16,940
2,541
1,525
1,016
없음
60분
24,580
3,687
2,212
1,475
90분
33,120
4,968
2,981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30
150분
49,160
7,374
4,424
2,950
180분
55,350
8,303
4,982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3.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 제공 가능 횟수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 시간
월 제공 가능 일수
1등급
2,306,400
최대 4시간(240분)
68,030원
31일
2등급
2,083,400
30일
3등급
1,485,700
최대 3시간(180분)
55,350원
26일
4등급
1,370,600
24일
5등급
1,177,000
최소2시간~최대3시간
21일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갑” 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급여제공 직원은 최소한 3일 전 까지는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담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 ‘을’ 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을”, ‘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 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4조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이용료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⑥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⑦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 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4.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3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외 시간에 발생 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4년도 급여비용 수가표
2024.10.28 ▼
2024년도 급여비용 수가표
최저임금 및 장기근속장려금
2024.10.28 ▼
2024년도 최저임금 및 장기근속장려금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8 ▼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 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전달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서 수령 후 25일 이내에 센터에 납부 한다.
납부방법은 신한 : 140-014-944431(우신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⑤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이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2024년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 방문요양 이용료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총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수급자
30분
16,630
2,495
1,497
998
없음
60분
24,120
3,618
2,171
1,447
90분
32,510
4,877
2,926
1,951
120분
41,380
6,207
3,724
2,483
150분
48,250
7,238
4,343
2,895
180분
54,320
8,148
4,889
3,259
210분
60,530
9,080
5,448
3,632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3.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 제공 가능 횟수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 시간
월 제공 가능 일수
1등급
2,069,900
최대 4시간(240분)
66,770원
31일
2등급
1,869,600
28일
3등급
1,455,800
최대 3시간(180분)
54,320원
26일
4등급
1,341,800
24일
5등급
1,151,600
최소2시간~최대3시간
21일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갑” 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급여제공 직원은 최소한 3일 전 까지는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담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 ‘을’ 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을”, ‘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 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2024년도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증서
2024.10.01 ▼
공제기간 2024년 10월 01일 ~ 2025년 9월 30일
■ 시설소유자- (대인, 대물 )
■ 구내치료비 -치료비 ( 대인 )
■ 구내치료비 자동 확장-치료비 (대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4.10.01 ▼
공제기간 2024년 10월01일 ~2025년 10월01일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정*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전*이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유*석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41 1층 (사창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41 1층 (사창동)

전화

043-273-2950

전화

우신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신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