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효심주간보호센터

043-267-6161
🛏️
정원 / 현원 10 / 33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7:00), 일요일,설날 및 추석,성탄절 당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3명
30%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 활동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신체 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외부 공연단 공연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이야기마당,노래율동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교구 및 도구 이용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충북대학교 방향에서 811-1번, 복대동 방향에서 314번, 823번 탑승. 개신푸르지오 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자가: 효림메디컬센터 빌딩 주차 * 주소: 청주시 서원구 복대로 23번길(개신동 693번지) 효림메디컬센터 5층 * 전화번호: 043-267-6161 팩스: 043-297-9191

🅿️ 주차

* 효림메디컬센터 지하 주차 가능(무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5
<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기간으로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비급여 -
급 식 비: 1식당 3,000원(2~3회)
간 식 비: 1회당 500원(2회)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5.03.05
1.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예방(시설종사자의 역할, 시설의 역할)
3.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
주소

📞
전화

043-267-6161

🌐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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