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동행노인복지센터

043-848-6780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9:00 ~ 18:00) 의무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및 대중교통 이용

🅿️ 주차

확보

공지사항 10

25년 4월 월례회의 자료
2025.05.13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타올케익 및 카네이션 전달
10월 월례회의
2023.10.31
23년 10월 교육자료
회의명 : 월례회의
일 시 : 23년 10월 27일(금) 16시
장 소 : 사무실

1. 공휴일(일요일 포함) 서비스 제공의 경우
☞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부득이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센터와 상의) 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공휴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유 및 어르신 신체 상태 등 기록 후 전송!

2. 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현장평가 대비)
☞ 11/2(목) 평가일입니다. 서류평가(사무실) 후 현장평가(어르신댁) 예정입니다.
☞ 앞치마 착용 및 환경 청결, 어르신 신체 청결 등 신경 써 주세요^^

3. 서비스 시간 휴대폰 사용 자제!
☞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 옆에서 지나치게 휴대전화 사용하시거나, 업무 외 검색으로 인터넷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당 건으로 인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급여 제공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됨.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09.27 ~ 2023.12.31일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수급자댁에서 낙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등 안전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궁금한 내용은 사무실(센터장)로 전화 자세한 내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백신 접종 독려하기
☞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2023.10.19.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참여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당부드립니다. 기간은 2023.10.19.(목) ~ 2024.3.31.(일)

6. 가을 환절기로 인해 감기, 독감, 알레르기 등 질병 예방 방법 안내
☞ 가을은 날씨 변동이 심하므로, 외출 시 옷을 적절히 층층이 입어 추위에 대비하도록 하며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있게 섭취하여 비타민 충족, 면역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과 선생님 항시 함께 할 것
☞ 어르신 외출 및 병원 진료 시 선생님 댁에 남아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추후 환수 등) 서비스 시간 중에는 항상 어르신과 함께하며 서비스 제공해야 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시간 중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혼자 대처하기 힘드실 경우 센터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8. 무더운 여름이 지나, 어느덧 단풍이 물드는 선선한 가을이.....^^
☞ 어르신과 우리 선생님 모두 일교차에 따른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 기타 전달 사항
☞ 현장평가 시 당황하지 말고 알고 계신 내용 답변하시면.....♡
☞ 10월 생일 맞으신 선생님,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
☞ 11월 서비스 일정 변경 시 사전 연락 당부드려요♡
☞ 테그 전송 시 어르신 특이사항 입력한 후 전송 당부드려요♡
☞ 건의 · 애로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고, 대면상담 어려운 경우
고충 처리함에 메모하여 넣어주시면 의견수렴 하도록 할게요♡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31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 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충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동행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은행 351-1182-2216-73”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7월 월례회의
2023.08.28
◆서비스 일정 변경 자제 당부
☞응급상황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무실로 사전 연락주시기 바라며, 급여제공기록지에
①변경 사유 ②어르신 상태 ③사무실 연락 여부 등 작성!
◆ 테그 종료 시 어르신 서명란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 직접 작성!
☞중증 또는 편마비 등의 경우로 어르신께서 서명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
◆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 혼자 외출 불가!
◆ 어른신께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대처 방법
☞업무 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차분하고 정중하게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언쟁을 피하시고 바로 센터로 연락 바람.
◆ 7월 급여제공기록지 및 급여비용명세서 우편발송
☞센터로부터 도착하는 우편물은 어르신 파일에 바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세서는 우편을 보내고 보호자님께 문자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음식을 조리할 경우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신선한 식재료 구매하며
냉장고 안의 음식물 변질 여부 체크하여 어르신께서 섭취하지 않도록 함!
☞특히, 식기 및 수저, 조리도구 등은 수시로 삶은 후 햇볕에 건조하여 위생관리 철저!
◆ 기타 전달 사항
☞ 사회복지사 하계 휴가 7/28~8/1 : 연락사항은 사무실 또는 센터장에게!
☞ 23년 상반기 처우개선비 대상자 명단 제출 : 8월 중순경 지급 예정
☞ 장마·태풍 대비 및 어르신 규칙적인 관절 건강 관리
22년 1월 월례회의
2022.02.04
22년 첫 월례회의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지침 및 급여제공지침 등
요양보호사님 교육 실시
12월 월례회의
2022.01.20
2021년 12월
한해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월례회의
2021.12.01
10월 월례회의 자료 올립니다
11월 월례회의
2021.12.01
12월 안전교육 공지 및 동영상 시청 안내
9월일지제출
2021.09.28
안녕하세요
9월, 고생많으셨어요^^

[9월일지제출안내]
- 상태기록지
- 제공기록지
메뉴얼규정에따라
작성하신후
9월 30일 18시까지
제출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9월 월례회의
2021.09.28
9월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달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요사항
-10/4(월) 대체공휴일
-10/9(토) 한글날 공휴일
-교육자료 : 종사자윤리지침
-치매교육희망자는 개별상담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협조안내
-건강상식
(어르신의 슬기로운 의약품 안전사용)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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