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온재가복지센터

043-910-1349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8 : 00 ~ 18 :00 ( 상담전화 연중무휴 )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555 국민은행(건너편) 도보 637m 888 럭키아파트 도보 402m 112-1 , 172 무학시작(맞은편) 도보 658m 자동차 이용시 : 보건소 에서 (구)여성회관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어린이공원 앞 쪽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앞 공원 주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7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①다온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종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2년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2년도
1,672,700
1,486,800
1,358,000
1,244,900
1,068,500



④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2.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분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급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동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제2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0조(방문요양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방문요양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정서지원서비스
6.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당 및 지원서비스
7.여가지원서비스
8.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9.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10.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제13조 10항에 의하여 산정하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1회 방문당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고 급여비용은 18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⑤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⑦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상담 및 의견 건의)

①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가정방문이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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