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충주시립노인주야간보호센터

043-851-1021
🛏️
정원 / 현원 15 / 4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8:00~19:00), 토요일 및 공휴일(08:00~17: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0명
38%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1

네일아트 및 마스크 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학습(추억의 사진관)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뇌운동(연산게임)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인지운동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자이크교실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가락운동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학습지풀이(인지당)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현실인식 미술(돈이랑)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현실인식 학습(반쪽그림 찾기)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현실인식(자석보드놀이)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현실인식음악

현실인식훈련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월현길 40 (송강리)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자차(16분) : 충원대로 10km -> 북부로1km -> 천등박달로 1.2km 버스(47분) : 터미널(시외방향)331번 -> 산척우체국 하차 ->우측 이정표(안내도) 따라 300m 거리에 위치

🅿️ 주차

일반 20대 장애인 전용 2대

공지사항 10

산척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경로위안잔치
2026.01.26
산척면 한마음체육대회 및 경로위안잔치를 참여함으로 지역주민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예우을 받으며 지역소속감도 갖으시고 삶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소를 느끼실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2026.01.25
1. 이용정원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40명(일반 20명, 치매전담 20명)으로 한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각 실별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고시 제47조 ①항 8호에 따라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용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입원진료 관계로 퇴소하였다가 재이용을 원할 경우 정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② 기타 충주시에서 의뢰한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용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공단 및 기관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지역행사시 참여 현수막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시설 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및 계약목적)
2026.01.25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다만, 센터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①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의무, 권한, 책임,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01.25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 (일반대상자)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기초수급권자) 0%



- (식사 재료비) 1식기준 3,000원
- (간식비) 1회기준 1,000원(1일 기준) 2,000원
- (이 미용비) 실비
- (기타)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2026.01.25
① 센터 이용 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제11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센터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제11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장기요양등급 갱신 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이용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의무
8.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센터 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계약의 해제
2026.01.25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망, 입원 중 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계약사항을 위반 한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7.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센터 내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가을 나들이 행사 계획
2025.08.14
일상으로부터의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과 다채로운 공연과 놀이로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자 함.
산척 고구마 축제 체험 나들이(매년 9월)
2025.08.14
일상 생활을 벗어나 지역축제 행사의 참여 및 체험을 통하여 심리적 소외감과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어르신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삶의 즐거움을 드리고 센터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
2024.09.25
한가위(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명절 음식을 나눔으로 위로와 응원의 시간을 갖고자 함.
봄나들이 행사(4월)
2023.05.17
새싹이 돋고 봄꽃이 만개하는 자연의 생동감을 느낄수 있는 봄나들이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내어 어르신 삶의 활력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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