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8점 잔여 38명

봄누리주간보호센터

043-543-2888
B
평가등급 82.8점
🛏️
정원 / 현원 8 / 4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08:30~17:30 정상운영

지역

충북 보은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6명
17%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

인지기능,신체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은한양병원출발 도보10분소요 봄누리주간보호센터

🅿️ 주차

영마트주차장.센터앞숨카페

공지사항 1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2년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2년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④ 주간보호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1등급
36,950
5,543
2등급
34,210
5,132
3등급
31,580
4,737
4등급
30,140
4,521
5등급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9,530
7,430
2등급원
45,880
6,882
3등급
42,350
6,353
4등급
40,910
6,137
5등급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61,600
9,240
2등급
57,070
8,561
3등급
52,690
7,904
4등급
51,250
7,688
5등급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7,870
10,181
2등급
62,870
9,431
3등급
58,080
8,712
4등급
56,620
8,493
5등급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2시간 이상
1등급
72,780
10,917
2등급
67,420
10,113
3등급
62,280
9,342
4등급
60,840
9,126
5등급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 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월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 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4.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분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7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급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 장 본인일부부담금 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본인부담금 청구 및 입금관리) ①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두설명과 함께 급여항목 세부 정산서 서면을 발급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1조(입금관리) ①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시설의 금융계좌(수납지정 계좌) 이체형식으로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납부할 수 있다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받았을 경우 이를 영수증빙 서류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으로 납부받았을 경우 그 납부를 받은날로부터 익일까지 반드시 시설의 금융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여야 하며, 재무회계 원칙 상 공단으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및 보관한다.

제32조(미납관리) ①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당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다시 제29조의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①항에서 정한 독촉 납부기한 내에 또 다시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차별적 서비스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다만,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연속하여 월 3회분의 본인부담금을 미납 할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중단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체납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고,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이용

제34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자격변동이 되었을 경우 (예: 일반기초, 일반감경, 기초감경 등)

제 8 장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주간보호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호서비스
- 식사, 배변,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 지원
- 청결한 개인위생 관리 및 쾌적한 환경관리
- 산책 및 말벗 서비스
-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서비스 제공
2. 프로그램 활동
- 치매예방 프로그램(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 여가지원 프로그램(산책, 공놀이, 손·발 마사지, 영화감상, 음악감상, 악기연주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방문공연, 상담서비스,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3. 의료서비스
- 병원이송 서비스(질병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와 함께 신속한 병원 이동)
- 질병예방관리 및 개별적인 간호서비스(혈압, 체온, 체중, 배설, 피부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서비스 등)
-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을 통한 관리
4. 물리치료 서비스
- 온열치료, 전기치료, 기계적 치료, 운동 치료 등
- 개인의 건강상태에 알맞은 개별적 서비스 제공
5. 영양급식 서비스
- 질환별 치료식 제공(일반식, 다진식, 죽식, 당뇨식 등)
- 절기음식, 특별식 제공

제36조(이용자 고충처리 방안)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때, 언제든 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방문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본 운영규정의 제17장에 상세 규정하기로 한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종)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38조(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9조(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④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될 경우 시설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⑤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⑦ 시설에서는 시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⑧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⑨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0조(제공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차 등
나. 보건.의료 서비스, 다.사회적응서비스, 라.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④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전 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4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재가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송영으로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을’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543-288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봄누리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