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9점

이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43-745-8787
C
평가등급 77.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일 07:00 ~20: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영동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1길 14

🅿️ 주차

근거리 하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2025년 운영 규정
2025.07.07
2025년 이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년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7
제4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11조 【이용 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기록관리한다.
3.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도리수있도록 관리를 한다.
4.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었는 겨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9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0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신청 접수:전화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사전 방문 및 요구사정: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별지5낙상위험측정기록지,별지6 욕창위험측정기록지,별지8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한 사항들을 “별지9낙상위험측정,인지기능요구사정실시 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서비스 계약 체결: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서비스 제공계획:대상자의 표준장기 요양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10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 라 함)를 작성 수립한다.
5.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게약내역을 통보한다.
6.서비스 제공: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별지11 서비스 제공 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 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요양보호사는 매월 최초 방문시 별지12 생활공간 위생점검표를 대상자의 거주공간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을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12,13,14 급여제공 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대상자관리: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일자는 월1회)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별지1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1회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14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지15 상담일지 또는 별지16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회수 현황표에 기록 관리한다.
8.사후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1조【서비스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기관은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휴직,인사발령,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가(전.후임 요양보호사,기관)사유발생 14일이내 별지19 업무(수급자)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별지20 업무(수급자)인수인계서 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2.단, 요양보호사가 사망, 사고, 10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본 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21 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22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 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데19조[서비스제공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2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겨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4조【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1.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상황 대응지침 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별지22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2.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화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협력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2024 운영규정
2024.01.21
2023년 운영규정
2023.12.19
-2023년 운영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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