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용계약에 과한 사랑)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산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햐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지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묙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은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